Page 184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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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회원: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고 활동하는 노인재활 관련 연구자로 이사회의 승인에 의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
본 회의 입회원서, 소정의 입회금 및 당해 연도 연회비를 제출, 납부한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의사의 윤리, 정관 및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회의 각급 회의가 의결한 사항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기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3) 만 65세 이상인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연회비와 본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의 참가비를 면제
받는다.
제9조 (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4 장 임원 및 임기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차기 회장 ..................................... 1명
3) 직전 회장 ..................................... 1명
4) 이사장 ......................................... 1명
5) 차기 이사장 .................................. 1명
6) 직전 이사장 .................................. 1명
7) 이사 ............................................ 20명 내외
8) 감사 ............................................ 2명
9) 평의원 ......................................... 50명 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