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7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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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부록 173
상실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이사장과 함께 학회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이사장이 위촉한 이사
들로 구성된다.
제20조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다.
2)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년차 학술 대회 전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3)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인준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인준 및 의결을 시행한다.
1) 총회에 보고할 제 안건의 심의와 의결
2)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회장,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인준, 보궐, 및 탄핵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선출 인준에 관한 사항
5)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를 포함한 감사 인준에 관한 사항
7) 지부 학회 인준에 관한 사항
8) 기타 평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어서 부의된 사항
9) 기타 본 학회 사업 수행에 중요한 사항
제23조 (이사회의 임무)
가.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결정, 집행한다.
1) 사업 기획 및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