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6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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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2)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총 회


              제16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연차학술 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평의원 ⅓이상의 요
                구가 있거나 회장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정기총회는 개최 1개월 전, 임시총회는 개최 2주일 전에 각각 회의목적 및 토의사
                항, 일시, 장소 등을 구성원에게 통보한다.


              제17조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총회에서 제기된 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결정하여 이사
              회에 전달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임무)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회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을 포함한 감사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지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제19조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직전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조교수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 요건 및 경력을 갖춘 자로 20
                명 내외로 한다.
              3)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중 3번 이상 불참한 자는 이사자격을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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