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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4년임기의명예직으로직선에의거하되시장은지방의회로부터불신임될수있는반면단체장은지방의회를해산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였다지방자치법에대한제1차개정은지방자치법이최초로제정된지1년이지난1949년12월15일에이루어졌으나지방의회가구성되지않은데따른의회의결사항의시행처리와시•읍•면장의임명에대한경과조치의필요성정도에국한된것이었다오히려제도상의실질적인변화는1956년2월13일에있었던제2차개정을통해이루어졌는데이개정에서는지방의회의자치단체장불신임권과자치단체장의의회해산권삭제와시•읍•면장의직선제지방의원의임기3년으로의축소를골자로하고있었다제2차개정이있은뒤얼마안되어있었던1956년7월8일의제3차개정에서는도의회의원의정원설정기준을민의원의원수의배수로부터인구비례에의한산출로바꾸고도및서울특별시의의회의원선거구를민의원의원선거구의분할로부터시•군•구의분할로그기준을변경하였다앞의제1•2•3차개정에비해보다대폭적인개정이있었던것은1956년12월26일의제4차개정에서였다표면상으로는국가발전과능률성의제고라는명분을내세웠으나실제로는중앙집권적이고관치적요소를강화하는것이었다그래서이개정에서는그일환으로시읍면장의선거제를폐지하는대신임명제로바꾸고시읍•면의회에시•읍면장불신임의결권을부여하였다이후제5차지방자치법의전면개정은자유당정부가퇴진하고민주당정부가새로들어서고난뒤1960년11월1일에있었다개정의주요내용은도및서울특별시의원을종전인구비례제에서민의원선거구기준으로선거연령을21세에서20세로그리고서울특별시장도지사시•읍-면장과동•리장을모두임기4년으로하여주민직접선거로선출하는것이었다이와더불어지방의회의의회일수를12월정기회의를제외하고서울시80일도및인수50만이상의시70일기타시60일읍면30일로제한하였다이개정에따라건국이래처음으로모든지방자치단체의집행및의결기관이선거에의해구성되는체제를갖추게되었다그렇지만이법률개정과그에근거한제3차지방의회는중앙정권만큼이나짧은생명을다하고몇개월뒤지방자치사에종지부를찍었다실제제3차지방의회가구성되고난지6개월이지난후인1961년5•16쿠데타발발과함께전국지방의회는〈군사혁명위원회포고4호>에의해해산되기에이르렸다계속해서6월6일에공포된〈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서울특별시장과도지사및인구15만이상시의시장은재건최고회의승인을얻어내각이이외에다른자치단체장은도지사가임명하는것으로바꾸는등전체적으로의회의해산과자치단체장임명제를근간으로하고있었다급기야1961년9월에〈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을통해지방자치의중단이아예공식화되었고지방행정체계도일부개편되었다물론당시제3공화국헌법도지방자치에관한절을두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