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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서시의회의원수는15명에서26명읍의회는13명에서15명면의회는11명에서12명그리고도의회와서울특별시의회는15명에서67명으로조정되었다30년의공백이있고난뒤인1990년대에들어서지방의원의정수는법률상의규정에따라일정한변화를겪었다우선광역의회의원은1991년에당시지방의원정수를규정하던〈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따라시•군•구당3명씩을선출하되인구가30만이상을초과하는경우에매20만명마다1명씩을더선출하도록되어있었다이와달리1994년이후부터지방의회의원정수는새로제정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적용을받았는데특히1998년4월에있었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서는시•군•구마다3명씩선출하던것을2명씩선출하고지역구의원의최소정수도17명에서14명으로조정하되비례대표를최소3명이상으로보장하였다이규정에따라1998년제2차동시지방선거가실시되었다기초의회의원도1991년에는당시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따라읍•면•동마다1인씩선출하되인구가2만을넘을때매2만명마다1명씩을추가하도록하고있었다말하자면소선거구제를기본으로하면서도대도시의동에서는사실상의중선거구제를운영하고있었던셈이다이와함께의원정수의최대및최소한계도두고있었는데최대한계는인구70만이하인경우에는45명을70만이넘는경우에는50명을넘길수없도록한반면최소한계의경우최소7명의의원을선출하도록하였다이러한규정에의해1991년지방선거당시기초의회의원정수는모두4304명이었다그러나1995년부터는광역의회의원정수와마찬가지로새로제정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적용을받았고특히1998년법개정에서는인구규모와관계없이모든읍•면•동에서1명씩만선출하도록함으로써의원정수를대폭축소하는동시에인구가5000이하인읍•면•동은인접한읍•면•동선거구에통합되도록하였다이개정으로1998년이후기초의회의원정수는모두3490명이되었는데이러한수치는232개의기초의회를기준으로할때평균정원이17명정도임을의미하는것이다한편지방의회는그기능을수행하기위해의회내에필요한기구를두는것이일반적이다보통이러한기구로본회의와위원회그리고사무기구등이있는데본회의는지방의회의최종의사결정기구로재적의원전원이그구성원이된다이경우에상임위원회와특별위원회등이있는지방의회는주로이들위원회에서심사•보고된안건을심의•의결하지만이외에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문의회운영에관한사항출석요구선거의장•부의장불신임의원사직조례안재의등의일반사항들이본회의처리안건으로다루어진다반면위원회는지방자치제가처음실시되던1950년대부터이미운영되었다실제도의회에서면의회에이르기까지대부분의지방의회가내무위원회를비롯하여산업위원회•징계자격위원회•문교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등다양한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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