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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갑오개혁당시의5부•3대도호부17목•57도호부79군148현으로이어졌다이러한지방행정체제하에국가의대리인인지방관이지방을다스리고국가는이러한지방관을강하게통제함으로써중앙집권적체제를유지하였던것이다그러나이시기에도공식적행정체제외에일정시기마다나름대로의지방자치제도가운영되기도하였다우선향청은고려시기부터내려오던유향소가15세기후반에와서공식적지방행정기구로제도화된것으로지방의덕망있는양반들을선임하여지방의풍속을교정하고수령에대해자문하는기구로기능하였다향약은덕업상권■ 과■ 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상흘과같이양반유림들사이에자발적으로맺어진일종의도덕적규약을중심으로형성된자치조직이었다이외에민회와집강소가있었는데민회는농민들의의사를모으거나수령을비롯한관계기관과관리들에게대책을요구하는역할을수행하였다민회는1894년갑오농민운동을계기로더욱발전된형태를갖추었는데당시농민군은53개의군현에집강소를두고집강으로하여금행정권을행사하게하고서기와집사등을두어문서작성•치안•행정등을맡도록하였다마지막으로1895년개화파정권이지방행정제도를23부•336군으로개편하는것과더불어실시했던향회제도가있다향회는교육■ 호■ 호적•지적•위생■ 사■ 사창•도로•교량등의공동사업이나각면리별세금분담과같이해당지역에서자치적으로처리할수있는일을심의하거나군수로부터위임된일을처리하였다일제에의해식민화된이후1914년에지방행정제도에대한대대적인개편이있었는데그핵심은부군면의통합을통해전체지방행정기관수를축소한데있다그결과국권피탈당시13도•12부•317군•4322면이었던지방행정기관은13도•12부•220군•2521면으로통합되었다이시기에면의기능은강화된반면군의실질적기능은약화되어단순한지방행정구역으로서의지위만유지하고있었다1920년대를전후해일종의유화책으로도•부및면에일종의지방자치기구와같은자문기구를두었다도와부에는회원을선거로선출하는평의회와협의회를그리고면에는군수가임명하는협의회를각각두었다이제도에다가1920년대말일본의지방자치제도를모방한관치적지방자치제를도입하였는데이에따라임명제로운영되던면협의회의회원이선출직으로읍과부의협의회는의결권을지닌읍회와부회로전환되었으며이와동시에도에도의결권을행사하는도회를설치하였다본격적인지방자치제도라할만한것은군정을거치고난후제1•2공화국수립에서였다실제1948년제정된제1공화국헌법에는역사상최초로지방자치에관한장이마련되었고1949년7월4일에는최초의지방자치법이제정되었다당시의법은지방자치단체의종류로도및서울특별시를그리고도아래에시읍•면을두도록하고도지사와특별시장은대통령이임명하도록한반면시읍•면장은지방의회에의해간접선출되도록하였다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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