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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것이다사실이시기는지방자치제의실시가능성은말할것도없고그것에대한논의자체가터부시되던시기였다이러한상황은제5공화국에서도크게달라지지않았는데제5공화국의헌법은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를감안하여순차적으로구성하되그구성시기는법률로정한다라고규정하였다그렇지만당시나현재의구조에서대부분의자치단체에게재정자립이란애초부터실현되기어려운조건이었으므로사실이러한규정은지방자치를실시하지않겠다는법률조항이나다를바없는것이었다대통령직선제를규정한제6공화국헌법에의거하여들어선노태우정권은집권후당시의혼란스런정국을타개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지방자치제실시를전제로한지방자치법전문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였다그리고이안은1988년3월국회를통과하여4월에공포되었는데이것이지방자치법제7차개정으로현행지방자치제도의근간을이루는것이었다실제그내용은다음과같은몇가지핵심적요소로이루어져있다①지방자치단체의종류는도•서울특별시및직할시그리고시와군으로2대별로한다②서울특별시는국무총리소속하에도와직할시는정부의직할하에시와군은도의관할구역내에둔다③시•읍의경우읍은도시형태를갖추되시는인구5만이상읍은인구2만이상으로한다④인구50만이상의시에구를두고군에읍•면을둔다⑤자치단체와소속행정기관의행정기구는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있어서는대통령령으로시군구에있어서는내무부장관의읍면에있어서는도지사의승인을얻어당해시군의조례로결정한다⑥서울특별시장은국무총리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도지사와직할시장은내무부장관의제청으로국무총리를거쳐대통령이임명하며시장과군수는도지사의추천으로내무부장관의제청과국무총리를거쳐대통령이임명하도록한다⑦지방의회의의결을요하는사항은서울특별시는국무총리도•직할시는내무부장관시•군은도지사의승인을얻어시행하도록한다이개정법률은지방의회의원의선거시기와자치단체장의선거시기에관한규정과관련하여1989년12월30일에제8차개정그리고1990년12월31일에제9차개정1991년12월17일지방의회운용의효율성과의원의의정활동의원활함을위해제10차개정으로이어졌다2지방의회의조직- 의원정수와기구지방선거를통해구성된지방의회는각시기별로상이한의원정수와조직으로운영되어왔다1952년에구성된지방의회의의원수는시의회20명에서46명읍의회15명에서20명면의회10명에서14명그리고도의회20명에서61명이었다이후지방자치법이개정된195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