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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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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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
1절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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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행한
행정작용 중 장기요양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이 장
기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공단에 그 행정작용의 취소·변경 등을 청구하는 권리구제
요
절차이며, 공단이 행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행정의 적법·타당성을 양
확보하고 재판절차 없이 신속·간편하게 구제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
험
심
1. 흐름도
사
구분 수행주체 주요 내용 청
구
신청 청구인 - 심사청구서 등 관련 서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심사청구 본부, 지역본부, 지사 - 심사청구서 입력 및 접수증 교부(직접 전달 또는 우편물관리센터 전송) 후
접수 연동결재
사건등록 및
- 사건등록(사건명, 사건번호 부여)
답변서, 본부
- 처분 본부・지역본부・지사(운영센터)로 답변서 제출요청(심사청구 전건)
재조사서 (요양기획실) - 지역본부로 재조사서 제출요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출요청
지역본부 - 원처분 인근 지사로 재조사건 분배
(요양운영부) - 재조사서 제출 여부 관리
답변서, 원처분
- 심사청구 내용 확인 후 답변서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출
재조사서 본부 부서
제출 및 관리 지역본부 재조사
지사 분배 받은 - 심사청구 내용 확인 후 재조사서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출
부서
- 심사청구서 및 답변서, 재조사서를 토대로 의안요약서 및 검토보고서
장기요양 작성
심사위원회 본부 - 안건 심리·의결을 위한 장기요양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개최 및 (요양기획실) - 위원회 의결에 따른 심사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등기발송
결정서발송 - 의결사항을 전산 등록 후 처분지사 또는 지역본부로 문서발송
- 각 소관부서 간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등 별도 수행
결과확인 본부, 지역본부, 지사 - 심사결정서 통보 문서에서 결정서 열람 가능
처리 및 안내 (원처분 부서) - 각 업무별 인용 결정 건에 대한 전산 처리 및 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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