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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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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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가
급 상담사례
여
전
자
관
리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시
스 Question
템 1 재가기관이면 의무적으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에 참여해야 하나요?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재가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을 대상
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참여대상은 해당 재가기관 운영자 및소속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급여계
약을 체결한 수급자입니다.
Question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 / 비콘을 떼어 다른 곳에 부착시켜 사용할 수 있나요?
3 또 훼손 시 재발급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태그 / 비콘은 공단의 자산이므로 분리 등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착된 태그 / 비콘을 떼면
파손기능이 있어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태그 / 비콘이 탈착 등의 사유로 파손되어진 경우에는 관할 운영센터에 태그 / 비콘을 재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 실거주지 변경이나 태그/비콘 불량 등의 경우에도 재가기관은 태그/비콘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 비콘은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단에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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