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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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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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가
      급                            상담사례
      여
      전
      자
      관
      리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시
      스       Question
      템         1      재가기관이면  의무적으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에  참여해야  하나요?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재가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을 대상
                     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참여대상은 해당 재가기관 운영자 및소속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급여계
                     약을  체결한  수급자입니다.



              Question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  /  비콘을  떼어  다른  곳에  부착시켜  사용할  수  있나요?
                3     또  훼손  시  재발급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태그 / 비콘은 공단의 자산이므로 분리 등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착된 태그 / 비콘을 떼면
                     파손기능이  있어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태그 / 비콘이 탈착 등의 사유로 파손되어진 경우에는 관할 운영센터에 태그 / 비콘을 재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  실거주지  변경이나  태그/비콘  불량  등의  경우에도  재가기관은  태그/비콘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  비콘은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단에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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