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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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2절 심사청구  처리절차



                1.  심사청구  신청  및  접수

                   공단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심사청구 기간 내에 문서(전자문서
     12            포함)에  의해  공단에  대해  제기하여야  함

                 가.  청구인  및  청구  대리인  자격  요건
      장
      기            1)  청구인
      요               처분을  받은  당사자나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양
      보
      험          ⦁ 처분의  취소,  변경,  무효나  부존재확인,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심          ⦁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처분의  직접  대상자이건  제3자이건  불문한다.  다만,  사실상  또는  간접적·반사적인
      사             이익만을  갖고  있음에  불과한  사람은  제기할  수  없음
      청          ⦁ 통상 공단으로부터 권리제한·침해 또는 의무부과 기타 법률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국민은 청구인 적격이 있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5조).  즉,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청구인  적격이  인정됨

                   2)  청구  대리인

                    가)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나)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다)  변호사

                    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마)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자부,  사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청구인이 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등급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시 시설관계자가 심사청구인을 대리
                   하여  신청한다면  사실상  또는  간접적·반사적인  이익만을  갖고  있음에  불과한  사람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해당  시설의  시설장  등  시설관계자는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없음

                 나.  심사청구  대상의  종류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
                     공단의  처분이  해당되며,  처분을  하여야함에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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