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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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라.  심사청구  접수  방법  및  절차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운영센터)는  심사청구서  등  문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접수
                        ※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는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방식으로,  심사청구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확·명료하게  작성

                   1)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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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비서류
      장             가)  심사청구서
      기                       ※  단,  집행정지의  경우‘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요
      양             나) 청구인 신분증 또는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대리인 신분증(청구인과의 관계 등 대리인 자격 요건
      보                 확인 후 건강보험 등재이력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하거나 서류를 제출 받아 첨부)
      험

      심
      사         2.  심사청구  취하
      청
      구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裁決)이 있을 때까지는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한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취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가.  취하  자격  :  청구인  또는  청구  대리인


                 나. 취하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으로 본부·지역
                     본부·지사(운영센터)에  심사청구  취하서  제출

                      ※  사건번호·사건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취하내용·서명  등이  작성되었다면  별지  서식에  의한  취하서가  아니
                       더라도 효력을 인정하며, 서면취하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도 육하원칙에 의하여 취하 의사가 확인된 경우
                       효력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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