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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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라. 심사청구 접수 방법 및 절차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운영센터)는 심사청구서 등 문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접수
※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는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방식으로, 심사청구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확·명료하게 작성
1)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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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서류
장 가) 심사청구서
기 ※ 단, 집행정지의 경우‘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요
양 나) 청구인 신분증 또는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대리인 신분증(청구인과의 관계 등 대리인 자격 요건
보 확인 후 건강보험 등재이력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하거나 서류를 제출 받아 첨부)
험
심
사 2. 심사청구 취하
청
구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裁決)이 있을 때까지는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한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취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가. 취하 자격 : 청구인 또는 청구 대리인
나. 취하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으로 본부·지역
본부·지사(운영센터)에 심사청구 취하서 제출
※ 사건번호·사건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취하내용·서명 등이 작성되었다면 별지 서식에 의한 취하서가 아니
더라도 효력을 인정하며, 서면취하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도 육하원칙에 의하여 취하 의사가 확인된 경우
효력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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