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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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
1)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를 인정받는 일련의 과정으로,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단의 장기요양불인정 처분이 있는 경우
2) 장기요양등급
공단으로부터 수급권을 인정받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등급에 대한 불만족 12
으로 재판정을 원하는 경우 심사청구 제기 가능
3) 장기요양급여 장
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장기요양급여제한 또는
요
법령에 의한 중복급여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양
보
4) 부당이득 험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고의·위법에 의한 수급, 월 한도액 초과 등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 심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되어 부당이득 환수 사
청
처분을 받은 경우
구
5)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산 처분 또는 현지조사 환수결정 처분 등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6) 장기요양보험료 등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며, 외국인 중일부
가입자는 가입제외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 등을
포함한 보험료 부과 등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7)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불만,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결과 불만,
복지용구급여 평가결과 불만 등 모든 장기요양 관련 처분 및 처분을 하여야함에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까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됨
다. 제기기간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1)
날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1)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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