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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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
3절 심사청구 결과처리 등
1. 심사결정서 통보
가.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본부에서는 지체 없이 각 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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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송달함. 청구인에게는 그 정본을, 피청구인·기타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달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9조제3항)
장
기
⦁ 제목: 심사청구 결과 송달 안내 요
⦁ 내용: 장기요양 심사청구 결과(결정서)가 ○월○일 등기 송달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
보
※ 심사결정서 최초 송달 시 본부에서 청구인에게 안내 문자(SMS)를 발송함
험
나. 심사결정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 본부 요양기획실에서는 반송 심
사
관리(1회 등기 재발송, 이후 공시송달)를 통해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할 수
청
있도록 처리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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