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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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





               3절 심사청구  결과처리  등



                1.  심사결정서  통보

                 가.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본부에서는 지체 없이 각 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를
                                                                                                        12
                     등기 송달함. 청구인에게는 그 정본을, 피청구인·기타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달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9조제3항)
                                                                                                         장
                                                                                                         기
                 ⦁  제목:  심사청구  결과  송달  안내                                                                요
                 ⦁  내용:  장기요양  심사청구  결과(결정서)가  ○월○일  등기  송달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
                                                                                                         보
                 ※  심사결정서  최초  송달  시  본부에서  청구인에게  안내  문자(SMS)를  발송함
                                                                                                         험

                 나.  심사결정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  본부  요양기획실에서는  반송                                   심
                                                                                                         사
                     관리(1회  등기  재발송,  이후  공시송달)를  통해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할  수
                                                                                                         청
                     있도록  처리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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