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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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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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착  취소                                                                              재
                                                                                                         가
                   1)  등록  취소  :  공단은  태그/비콘  신청일 다음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부착완료’되지 않은                           급
                      경우  재가기관으로부터  태그/비콘을  회수  후  ‘등록취소’  처리                                            여
                                                                                                         전
                                                                                                         자
                4.  태그/비콘  취소                                                                            관
                                                                                                         리
                    지사(운영센터)는  태그/비콘의  취소(접수  취소,  등록  취소,  부착  취소)가  필요한  경우  ‘취소’                      시
                    버튼을  클릭하여  태그/비콘의  수급자  정보를  초기화                                                     스
                                                                                                         템
                 가.  접수·등록  취소

                   1) 사유: 태그/비콘의 기발급, 중복, 전출, 분실, 훼손, 시설이용, 장기입원, 사망, 재가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등

                   2)  방법

                    가)  접수  취소:  태그/비콘  등록  전  재가기관에서  취소  가능하며,  필요시  공단에서  취소
                    나)  등록  취소
                      (1) 등록 상태: 공단에서만 취소 가능하며, 재가기관에서 유선접수 받아 취소 후 재가기관에
                         통보

                      (2)  전달  상태:  재가기관에서  태그/비콘을  회수하여  취소
                                  ※  등록취소한  태그/비콘은  다른  수급자에게  등록하여  재사용  가능

                 나.  부착  취소

                   1) 사유: 부착완료 처리된 태그/비콘의 부착위치 및 부착상태 불량, 태그/비콘 부당사용이 확인된
                     경우

                   2)  방법:  전산에서  부착취소  처리  후  연동결재




                5.  비콘  반납관리

                 가.  재가기관
                    수급자의 시설입소 및 사망, 거주지 이전, 비콘 재신청 등 반납사유 발생 즉시 관할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반납
                      ※  비콘  재신청  사유가  ‘분실’인  경우  반납불요

                 ▶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태그/비콘  – 반납관리(비콘)
                       :  반납대기  비콘  목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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