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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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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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착 취소 재
가
1) 등록 취소 : 공단은 태그/비콘 신청일 다음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부착완료’되지 않은 급
경우 재가기관으로부터 태그/비콘을 회수 후 ‘등록취소’ 처리 여
전
자
4. 태그/비콘 취소 관
리
지사(운영센터)는 태그/비콘의 취소(접수 취소, 등록 취소, 부착 취소)가 필요한 경우 ‘취소’ 시
버튼을 클릭하여 태그/비콘의 수급자 정보를 초기화 스
템
가. 접수·등록 취소
1) 사유: 태그/비콘의 기발급, 중복, 전출, 분실, 훼손, 시설이용, 장기입원, 사망, 재가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등
2) 방법
가) 접수 취소: 태그/비콘 등록 전 재가기관에서 취소 가능하며, 필요시 공단에서 취소
나) 등록 취소
(1) 등록 상태: 공단에서만 취소 가능하며, 재가기관에서 유선접수 받아 취소 후 재가기관에
통보
(2) 전달 상태: 재가기관에서 태그/비콘을 회수하여 취소
※ 등록취소한 태그/비콘은 다른 수급자에게 등록하여 재사용 가능
나. 부착 취소
1) 사유: 부착완료 처리된 태그/비콘의 부착위치 및 부착상태 불량, 태그/비콘 부당사용이 확인된
경우
2) 방법: 전산에서 부착취소 처리 후 연동결재
5. 비콘 반납관리
가. 재가기관
수급자의 시설입소 및 사망, 거주지 이전, 비콘 재신청 등 반납사유 발생 즉시 관할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반납
※ 비콘 재신청 사유가 ‘분실’인 경우 반납불요
▶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태그/비콘 – 반납관리(비콘)
: 반납대기 비콘 목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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