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281
제11장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11
4절 전송단말기 관리 재
가
급
여
1. 전송단말기 등록
전
자
가. 재가기관
관
리
1) 전송단말기 등록
시
가) 요양요원, 서비스관리자, 기관관리자 스
재가기관은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요양요원, 서비스관리자, 기관관리자의 휴대폰 템
번호를 등록 후 요양요원, 서비스관리자, 기관관리자의 스마트폰에 앱(App)을 설치하여
사용함
▶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통합관리
: 해당 사용자 선택 → 휴대폰번호 입력 후 저장
나) 수급자(보호자)
재가기관은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보호자)의 휴대폰번호를 등록 후 스마트
폰에 앱을 설치하여 사용함
▶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수급자(보호자)통보대상 관리
: 해당 사용자 선택 → 휴대폰번호 입력 후 저장
※ 수급자(보호자) 휴대폰번호 등록 : 급여계약 등록 시 입력 된 계약자만 가능
※ 수급자(보호자)가 앱을 이용시 실시간 서비스 알림, 서비스 계획, 서비스 받은 내용,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가능함
※ 수급자(보호자)가 앱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열람시 기록지 제공한 것으로 인정 … ‘17.5월 급여제공분부터
확인가능
2) 스마트폰 이용약관 등 동의
요양요원, 서비스관리자, 기관관리자, 수급자(보호자)는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을 통해 이용
약관, 개인정보 활용,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약관 등 동의서 전자동의를 받음
【 안드로이드 설치방법 】
▶ 휴대폰의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 검색 > 설치 > 휴대폰에 설치된 스마트 장기요양 누르기 >
‘인증번호 요청’ 버튼 누르기 >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번호 확인’ 버튼 누르기 > 생년월일 입력, 비밀번호 설정 >
이용약관 동의 > 약관동의 서명 > 앱 설치 완료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