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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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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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전송단말기  관리                                                                              재
                                                                                                         가
                                                                                                         급
                                                                                                         여
                1.  전송단말기  등록
                                                                                                         전
                                                                                                         자
                 가.  재가기관
                                                                                                         관
                                                                                                         리
                   1)  전송단말기  등록
                                                                                                         시
                    가)  요양요원,  서비스관리자,  기관관리자                                                            스
                        재가기관은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요양요원, 서비스관리자,  기관관리자의 휴대폰                                템
                        번호를  등록  후  요양요원,  서비스관리자,  기관관리자의  스마트폰에  앱(App)을  설치하여
                        사용함


                 ▶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통합관리
                       :  해당  사용자  선택  →  휴대폰번호  입력  후  저장

                    나)  수급자(보호자)

                        재가기관은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보호자)의 휴대폰번호를 등록 후 스마트
                        폰에  앱을  설치하여  사용함

                 ▶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수급자(보호자)통보대상  관리
                       :  해당  사용자  선택  →  휴대폰번호  입력  후  저장

                 ※  수급자(보호자)  휴대폰번호  등록  :  급여계약  등록  시  입력  된  계약자만  가능
                 ※ 수급자(보호자)가  앱을  이용시 실시간  서비스 알림,  서비스  계획,  서비스  받은 내용,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가능함

                 ※ 수급자(보호자)가  앱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열람시  기록지 제공한 것으로 인정 … ‘17.5월  급여제공분부터
                    확인가능

                   2)  스마트폰  이용약관  등  동의
                      요양요원, 서비스관리자, 기관관리자, 수급자(보호자)는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을 통해 이용
                      약관, 개인정보 활용,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약관 등 동의서 전자동의를 받음




                【 안드로이드  설치방법 】

                 ▶ 휴대폰의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 검색 > 설치 > 휴대폰에 설치된 스마트 장기요양                     누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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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동의  >  약관동의  서명  >  앱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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