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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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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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사(운영센터)                                                                            재
                                                                                                         가
                   1)  태그/비콘  접수                                                                         급
                    가) 재가기관이 신청한 태그/비콘은 수급자 관리지사(운영센터)로 접수되며 담당자는 접수 내용을                                 여
                                                                                                         전
                        확인하여 신청일을  제외한 2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태그/비콘 등록을 해야  함
                                                                                                         자
                    나)  실거주지  변동여부  확인                                                                   관
                                                                                                         리
                      (1) 접수상태 실거주지 변동 : 실거주지 변경된 지사(운영센터)로 이관되며, 이관된 지사에서
                                                                                                         시
                         등록처리                                                                            스
                                                                                                         템
                      (2)  등록상태  실거주지  변동  :  태그/비콘  등록  취소  후  실거주지  변경하여  재접수
                   2)  태그/비콘  등록

                    가)  태그/비콘  등록  수정
                      (1)  접수상태  :  부착구분,  발급종류  수정  가능
                      (2)  등록상태  :  부착구분  수정  가능




                2.  태그/비콘  전달

                 가.  전달방법

                   1) 재가기관에서 태그/비콘을 부착하겠다고 신청한 경우 재가기관 직원이 공단으로 내방하거나
                      공단 직원이 재가기관에 방문하여 태그/비콘을 전달하여야 하며, 공단직원은 수령인이 재가
                      기관 대표자인 경우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재가기관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  후  전달함.  이때  재가기관에  태그/비콘  신청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부착하도록  안내하고  즉시  전달정보(전달일,  전달방법)를  전산에  입력함

                   2)  태그/비콘  재신청하는  경우(훼손,  기종변경,  오류)

                    가)  비콘:  재가기관으로부터  기존  비콘을  회수하여  ‘비콘반납화면’에서  회수처리  후  전달
                    나)  태그:  재가기관으로부터  기존  태그를  회수하여  공단에서  자체폐기  후  전달

                 나.  구비서류

                   1)  공단  내방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태그・비콘  교부  대장  작성・보관

                   2)  기관  방문  :  태그・비콘  수령증  징구・ 보관
                          ※  태그・비콘  수령증은  전산으로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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