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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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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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사(운영센터) 재
가
1) 태그/비콘 접수 급
가) 재가기관이 신청한 태그/비콘은 수급자 관리지사(운영센터)로 접수되며 담당자는 접수 내용을 여
전
확인하여 신청일을 제외한 2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태그/비콘 등록을 해야 함
자
나) 실거주지 변동여부 확인 관
리
(1) 접수상태 실거주지 변동 : 실거주지 변경된 지사(운영센터)로 이관되며, 이관된 지사에서
시
등록처리 스
템
(2) 등록상태 실거주지 변동 : 태그/비콘 등록 취소 후 실거주지 변경하여 재접수
2) 태그/비콘 등록
가) 태그/비콘 등록 수정
(1) 접수상태 : 부착구분, 발급종류 수정 가능
(2) 등록상태 : 부착구분 수정 가능
2. 태그/비콘 전달
가. 전달방법
1) 재가기관에서 태그/비콘을 부착하겠다고 신청한 경우 재가기관 직원이 공단으로 내방하거나
공단 직원이 재가기관에 방문하여 태그/비콘을 전달하여야 하며, 공단직원은 수령인이 재가
기관 대표자인 경우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재가기관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 후 전달함. 이때 재가기관에 태그/비콘 신청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부착하도록 안내하고 즉시 전달정보(전달일, 전달방법)를 전산에 입력함
2) 태그/비콘 재신청하는 경우(훼손, 기종변경, 오류)
가) 비콘: 재가기관으로부터 기존 비콘을 회수하여 ‘비콘반납화면’에서 회수처리 후 전달
나) 태그: 재가기관으로부터 기존 태그를 회수하여 공단에서 자체폐기 후 전달
나. 구비서류
1) 공단 내방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태그・비콘 교부 대장 작성・보관
2) 기관 방문 : 태그・비콘 수령증 징구・ 보관
※ 태그・비콘 수령증은 전산으로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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