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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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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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참여  신청                                                                    재
                                                                                                         가
                                                                                                         급
                재가기관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한                                        여
                                                                                                         전
                참여  신청  후  수급자의  태그/비콘을  신청하며  요양보호사・간호사・간호조무사(이하  “요양요원”이라
                                                                                                         자
                함),  사회  복지사・간호사・팀장급  요양보호사(이하  “서비스관리자”라  함),  기관관리자(시설장),  수급자                         관
                (보호자)의  전송단말기  등록  후  이용                                                                 리
                                                                                                         시
                                                                                                         스
                1.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참여  신청  및  관리                                                           템

                 가.  참여  신청

                    재가기관이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한  재가기관의  자율적  참여  신청

                 ▶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참여  신청  안내  -  ‘사업참여신청’  버튼  클릭

                 나.  참여  신청  관리



                 ▶  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청구/심사  -  RFID관리  -  참여기관현황
                     :  ‘RFID  적용  시작년월’  입력  여부를  통하여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참여  신청  여부  확인가능


                    지사(운영센터)는  재가기관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  참여  신청  여부를  확인가능
                 다.  태그/비콘  부착・회수  동의서  관리

                    지사(운영센터)는  재가기관에서  제출한  동의서를  조회하여  확인  가능

                    ※  2016.3.28.이후는  지사(운영센터)에서  전산등록  절차  없이  조회만  가능

                 ▶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청구/심사–RFID관리–참여기관현황
                     :  지사(운영센터)  코드  또는  기관기호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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