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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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11
2절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참여 신청 재
가
급
재가기관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한 여
전
참여 신청 후 수급자의 태그/비콘을 신청하며 요양보호사・간호사・간호조무사(이하 “요양요원”이라
자
함), 사회 복지사・간호사・팀장급 요양보호사(이하 “서비스관리자”라 함), 기관관리자(시설장), 수급자 관
(보호자)의 전송단말기 등록 후 이용 리
시
스
1.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참여 신청 및 관리 템
가. 참여 신청
재가기관이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한 재가기관의 자율적 참여 신청
▶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참여 신청 안내 - ‘사업참여신청’ 버튼 클릭
나. 참여 신청 관리
▶ 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청구/심사 - RFID관리 - 참여기관현황
: ‘RFID 적용 시작년월’ 입력 여부를 통하여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참여 신청 여부 확인가능
지사(운영센터)는 재가기관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 참여 신청 여부를 확인가능
다. 태그/비콘 부착・회수 동의서 관리
지사(운영센터)는 재가기관에서 제출한 동의서를 조회하여 확인 가능
※ 2016.3.28.이후는 지사(운영센터)에서 전산등록 절차 없이 조회만 가능
▶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청구/심사–RFID관리–참여기관현황
: 지사(운영센터) 코드 또는 기관기호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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