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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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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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3.  태그/비콘  부착
      가             태그/비콘은 재가기관이 자율 부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공단 직원이 부착할
      급
      여             수  있음.
      전          가.  부착  위치
      자
      관            1) 태그의 경우 휴대전화 접근이 쉬운 곳에 부착하며 모서리면 또는 눈높이 이상의 높은 위치는 피함
      리
      시            2) 부착이 잘되고 이동하지 않는 곳에 부착하며 떨어지기 쉬운 벽지 위, 페인트칠한 문, 이동이
      스               쉬운  작은  수납장은  피함
      템
                   3)  나무재질의  벽  등에  부착하며  철로  된  벽,  컨테이너  박스  등에  부착하는  경우  태그/비콘
                      인식장애  발생하므로  피함

                   4) 태그를 두 개 이상 부착할 때 태그 간 거리를 두고 부착해야 하며 태그 간 거리가 가까운 경우
                     전파간섭  발생하므로  피함

                 나.  부착  방법

                   1) 태그/비콘을 부착할 때에는 뒷면의 모든 접착지를 천천히 떼어낸 후 손바닥으로 벽에 단단히
                      압착하여  부착
                          ※  태그  뒷면의  접착지  제거시  일부만  제거하지  않도록  유의
                   2)  태그/비콘을  부착한  후에는  탈착  및  훼손되지  않도록  수급자(보호자)  및  장기요양요원에게
                      반드시  주의  안내

                   3)  훼손  후  재부착하는  경우  반드시  기존  태그/비콘  제거  후  부착

                   4)  불용  태그/비콘
                      부착된  태그/비콘의  탈착  등  이미  한  번  사용하여  파손된  태그/비콘은  반드시  지사(운영
                      센터)로  반납  및  회수하며  불용  태그는  파기하고  불용  비콘은  재사용  가능

                 다.  부착  처리

                   1)  재가기관
                      재가기관은 태그/비콘 신청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수급자 가정에 태그/비콘을 부착하고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입력

                 ▶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태그/비콘  – 태그/비콘  신청관리
                       :  부착  항목에  수급자  태그/비콘의  부착일,  부착자,  부착위치  입력  후  ‘부착완료’  클릭


                   2)  지사(운영센터)
                    (1)  공단  직원은  태그/비콘  신청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수급자  가정에  태그/비콘을  부착
                    (2)  공단  직원이  태그/비콘  부착으로  인해  출장을  간  경우  부착일로부터  출장  후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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