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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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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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3. 태그/비콘 부착
가 태그/비콘은 재가기관이 자율 부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공단 직원이 부착할
급
여 수 있음.
전 가. 부착 위치
자
관 1) 태그의 경우 휴대전화 접근이 쉬운 곳에 부착하며 모서리면 또는 눈높이 이상의 높은 위치는 피함
리
시 2) 부착이 잘되고 이동하지 않는 곳에 부착하며 떨어지기 쉬운 벽지 위, 페인트칠한 문, 이동이
스 쉬운 작은 수납장은 피함
템
3) 나무재질의 벽 등에 부착하며 철로 된 벽, 컨테이너 박스 등에 부착하는 경우 태그/비콘
인식장애 발생하므로 피함
4) 태그를 두 개 이상 부착할 때 태그 간 거리를 두고 부착해야 하며 태그 간 거리가 가까운 경우
전파간섭 발생하므로 피함
나. 부착 방법
1) 태그/비콘을 부착할 때에는 뒷면의 모든 접착지를 천천히 떼어낸 후 손바닥으로 벽에 단단히
압착하여 부착
※ 태그 뒷면의 접착지 제거시 일부만 제거하지 않도록 유의
2) 태그/비콘을 부착한 후에는 탈착 및 훼손되지 않도록 수급자(보호자) 및 장기요양요원에게
반드시 주의 안내
3) 훼손 후 재부착하는 경우 반드시 기존 태그/비콘 제거 후 부착
4) 불용 태그/비콘
부착된 태그/비콘의 탈착 등 이미 한 번 사용하여 파손된 태그/비콘은 반드시 지사(운영
센터)로 반납 및 회수하며 불용 태그는 파기하고 불용 비콘은 재사용 가능
다. 부착 처리
1) 재가기관
재가기관은 태그/비콘 신청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수급자 가정에 태그/비콘을 부착하고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입력
▶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태그/비콘 – 태그/비콘 신청관리
: 부착 항목에 수급자 태그/비콘의 부착일, 부착자, 부착위치 입력 후 ‘부착완료’ 클릭
2) 지사(운영센터)
(1) 공단 직원은 태그/비콘 신청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수급자 가정에 태그/비콘을 부착
(2) 공단 직원이 태그/비콘 부착으로 인해 출장을 간 경우 부착일로부터 출장 후 3일 이내
(토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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