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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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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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청방법                                                                                재
                                                                                                         가
                    전송단말기 미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사(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급
                                                                                                         여
                                                                                                         전
                4.  테스트  사용자  등록                                                                         자

                재가기관에 등록된 직원(단, 요양보호사 중 5년 미만 근무자 등록 불가)은 테스트 사용자로 등록하여                                  관
                                                                                                         리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접속장애여부,  화면메뉴  등을  테스트  할  수  있음
                                                                                                         시
                                                                                                         스
                 ▶  재가기관  종사자                                                                            템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테스트사용자관리
                   :  휴대폰번호  입력  및  저장  후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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