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11
다. 신청방법 재
가
전송단말기 미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사(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급
여
전
4. 테스트 사용자 등록 자
재가기관에 등록된 직원(단, 요양보호사 중 5년 미만 근무자 등록 불가)은 테스트 사용자로 등록하여 관
리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접속장애여부, 화면메뉴 등을 테스트 할 수 있음
시
스
▶ 재가기관 종사자 템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테스트사용자관리
: 휴대폰번호 입력 및 저장 후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