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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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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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가         【 아이폰  설치방법 】
      급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접속  후  설치방법(QR  코드)
      여
      전                PC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로그인(공인인증과정  필수)  >  [단말기  통합관리]  메뉴  클릭(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자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  통합관리)  >  아이폰  카메라  어플  실행  >  카메라로  [단말기  통합관리]  화면
      관            우측  하단의  QR코드  스캔  > 카메라  어플  상단부의  안내 메시지  터치  > 설치  진행  이미지  확인  후  화면 터치  >
      리            안내  팝업  이후  설치  화면  터치  >  설치  완료
      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설치  방법(모바일)
      스
      템                단말기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속  > 홈페이지 하단부의 [기관서비스]  →
                   [스마트장기요양(ios용 설치) 터치 > QR코드 이미지 확인 후 화면 터치 > 설치 진행 이미지 확인 후 화면 터치
                   >  안내  팝업  이후  설치  화면  터치

                 ▶  앱  설치  이후  단말기(아이폰)의  [설정] →  [일반]  → [기기관리]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에서
                   ‘신뢰함’  선택



                 ※  앱  설치를  위한  인증번호  수신이  안  된  경우  기관에서  SMS인증번호를  생성하여  설치가능

                 ▶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통합관리
                       :  해당  사용자  선택  후  SMS인증번호  생성  버튼  클릭




                2.  전송단말기  해지

                    요양요원, 서비스관리자, 기관관리자, 수급자(보호자)는 1인당 1개의 휴대폰번호만 등록 할 수
                    있으며, 퇴직하거나 휴대폰번호를 변경하길 희망하는 경우 등 전송단말기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
                    전송단말기를  등록한  재가기관에서  전송단말기를  해지함.


                   ▶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통합관리
                    :  해당  사용자  선택  후  해지


                 ※ 신규로 등록하려는 휴대폰번호가 이미 타 기관에 다른 사용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관할지사(운영 센터)
                    에서는  등록되어있는  기관에  연락하여  실제  근무여부  확인  후  해지하도록  안내



                3.  전송단말기  미사용  신청

                 가.  신청대상

                    전송단말기  미사용을  희망하는  요양요원,  서비스관리자,  기관관리자,  수급자(보호자)

                 나.  신청사유

                    전송단말기를  등록한  재가기관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기관에서  해지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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