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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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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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가 【 아이폰 설치방법 】
급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접속 후 설치방법(QR 코드)
여
전 PC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로그인(공인인증과정 필수) > [단말기 통합관리] 메뉴 클릭(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자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 통합관리) > 아이폰 카메라 어플 실행 > 카메라로 [단말기 통합관리] 화면
관 우측 하단의 QR코드 스캔 > 카메라 어플 상단부의 안내 메시지 터치 > 설치 진행 이미지 확인 후 화면 터치 >
리 안내 팝업 이후 설치 화면 터치 > 설치 완료
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설치 방법(모바일)
스
템 단말기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속 > 홈페이지 하단부의 [기관서비스] →
[스마트장기요양(ios용 설치) 터치 > QR코드 이미지 확인 후 화면 터치 > 설치 진행 이미지 확인 후 화면 터치
> 안내 팝업 이후 설치 화면 터치
▶ 앱 설치 이후 단말기(아이폰)의 [설정] → [일반] → [기기관리]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에서
‘신뢰함’ 선택
※ 앱 설치를 위한 인증번호 수신이 안 된 경우 기관에서 SMS인증번호를 생성하여 설치가능
▶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통합관리
: 해당 사용자 선택 후 SMS인증번호 생성 버튼 클릭
2. 전송단말기 해지
요양요원, 서비스관리자, 기관관리자, 수급자(보호자)는 1인당 1개의 휴대폰번호만 등록 할 수
있으며, 퇴직하거나 휴대폰번호를 변경하길 희망하는 경우 등 전송단말기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
전송단말기를 등록한 재가기관에서 전송단말기를 해지함.
▶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통합관리
: 해당 사용자 선택 후 해지
※ 신규로 등록하려는 휴대폰번호가 이미 타 기관에 다른 사용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관할지사(운영 센터)
에서는 등록되어있는 기관에 연락하여 실제 근무여부 확인 후 해지하도록 안내
3. 전송단말기 미사용 신청
가. 신청대상
전송단말기 미사용을 희망하는 요양요원, 서비스관리자, 기관관리자, 수급자(보호자)
나. 신청사유
전송단말기를 등록한 재가기관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기관에서 해지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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