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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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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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나. 고지서 구분 · 합산 및 합봉 고지
험
료 1) 직장고지서
고 가) 직장고지서는 해당 사업장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구분・합산하여 고지하며, 합산고지
지 방법은 직권합산, 적용합산으로 구분한다.
관
리 나) 직권합산 고지 기준
(1) 사업장관리번호와 대표자가 같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4대 사회보험이 2개 이상이고,
고지대상 보험의 고지형태가 모두 표준OCR이어야 한다.
❍ 직권합산 고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자우편 고지서로도 직권합산 고지서가 발송된다.
❍ 직권합산 고지 대상에 해당되어도 연금을 포함하여 전자 우편고지를 신청하면, 전자우편
고지서에만 직권합산 고지서가 발송되고 우편고지서는 직권합산 고지서 미발송
(2) 고지서 발송지에 따른 합산고지 방법
❍ 기본주소지 발송사업장 : 고지대상 보험이 모두 기본주소지를 사용할 때에는 동일 주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 합산하여 고지한다.
❍ 송달지 발송사업장 : 고지대상 보험이 하나이상 송달지 주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험별
적용주소를 도로명까지 비교하여 모두 동일할 때 합산고지 한다.
(3) 합산고지서와 구분고지서를 함께 발송한다.
다) 적용합산고지 기준
(1) 사업장의 각 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와 대표자, 납부 방법(자동이체 또는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이 동일한 경우 합산고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적용여부와 관련 없이
4대보험이 전체 적용된다. 이후 보험의 증감 및 감소가 되더라도 사업장이 해지 신청하지
않는 이상 합산고지를 유지할 수 있다.
(2) 납부방법(자동이체 또는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하게 일치시켜야만
합산고지 신청에 따른 전산입력 처리를 할 수 있다.
❍ 합산 신청 시 주소는 고려 대상이 아님
❍ 합산 고지 시 고지서 발송주소는 기본주소 사용, 또는 송달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건강
> 연금 > 고용 > 산재의 순서에 따라 자동설정 됨
❍ 고지대상 보험 중 일부 보험만 합산신청 불가
(3) 합산 고지서만 발송한다.(구분 고지서는 미발송)
(4) 합산고지 신청 처리
❍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 합산고지·합산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
하여 공단(지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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