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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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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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나.  고지서  구분  ·  합산  및  합봉  고지
      험
      료          1)  직장고지서

      고            가) 직장고지서는  해당  사업장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구분・합산하여  고지하며,  합산고지
      지               방법은  직권합산,  적용합산으로  구분한다.
      관
      리            나) 직권합산  고지  기준

                      (1) 사업장관리번호와  대표자가  같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4대  사회보험이  2개  이상이고,
                         고지대상  보험의  고지형태가  모두  표준OCR이어야  한다.
                          ❍ 직권합산 고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자우편 고지서로도 직권합산 고지서가 발송된다.

                          ❍ 직권합산 고지 대상에 해당되어도 연금을 포함하여 전자 우편고지를 신청하면, 전자우편
                          고지서에만  직권합산  고지서가  발송되고  우편고지서는  직권합산  고지서  미발송
                        (2)  고지서  발송지에  따른  합산고지  방법
                          ❍ 기본주소지 발송사업장 : 고지대상 보험이 모두 기본주소지를 사용할 때에는 동일 주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  합산하여  고지한다.

                          ❍ 송달지 발송사업장 : 고지대상 보험이 하나이상 송달지 주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험별
                          적용주소를  도로명까지  비교하여  모두  동일할  때  합산고지  한다.
                      (3)  합산고지서와  구분고지서를  함께  발송한다.

                   다)  적용합산고지  기준

                      (1) 사업장의  각  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와  대표자,  납부  방법(자동이체  또는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이  동일한  경우  합산고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적용여부와  관련  없이
                         4대보험이 전체 적용된다. 이후 보험의 증감 및 감소가 되더라도 사업장이 해지 신청하지
                         않는  이상  합산고지를  유지할  수  있다.
                      (2) 납부방법(자동이체 또는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하게 일치시켜야만
                         합산고지  신청에  따른  전산입력  처리를  할  수  있다.

                          ❍ 합산  신청  시  주소는  고려  대상이  아님
                          ❍ 합산 고지 시 고지서 발송주소는 기본주소 사용, 또는 송달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건강
                          >  연금  >  고용  >  산재의  순서에  따라  자동설정  됨
                          ❍ 고지대상  보험  중  일부  보험만  합산신청  불가

                      (3)  합산  고지서만  발송한다.(구분  고지서는  미발송)
                      (4)  합산고지  신청  처리

                          ❍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 합산고지·합산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
                          하여  공단(지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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