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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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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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의 효력 및 성질 보
험
료
가. 공단이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보험료 등의 채권을 확정하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고
보험료 등의 채권을 실행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지
관
나.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기능을 가지는 납입의 고지는 그 고지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리
완성되고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과 기능을 가지는 납입의 고지는 공단 내부 또는 타 공단에서 행한
징수결정을 표시의사에 기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 이행청구로서의 효력이
있다.
라. 따라서 납입의 고지는 납부할 보험료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공단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법률행위 즉
행정처분으로써,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2항, 「국민연금법」 제115조제3항
「고용산재징수법」 제42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제3항, 「석면피해구제법」 제34조
3 고지의 시기 및 방법
가. 고지 시기
1) 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연금보험료의 고지시기를 정한 법령 규정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와
동일하게 처리
2) 공단은 보험료 등의 고지서식에 규정된 고지내용 등을 적용하여 매월 25일에서 말일 내에
우편발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고용산재징수법」 제16조의8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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