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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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01



                2     고지의  효력  및  성질                                                                     보
                                                                                                         험
                                                                                                         료

                   가. 공단이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보험료 등의 채권을 확정하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고
                      보험료  등의  채권을  실행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지
                                                                                                         관
                   나.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기능을  가지는  납입의  고지는  그  고지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리
                      완성되고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과 기능을 가지는 납입의 고지는 공단 내부 또는 타 공단에서 행한

                      징수결정을 표시의사에 기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 이행청구로서의 효력이
                      있다.
                   라. 따라서  납입의  고지는  납부할  보험료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공단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법률행위 즉
                      행정처분으로써,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2항,  「국민연금법」 제115조제3항
                 「고용산재징수법」 제42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제3항,  「석면피해구제법」 제34조






                3     고지의  시기  및  방법



                가.  고지  시기

                   1) 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연금보험료의  고지시기를  정한  법령  규정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와
                         동일하게  처리

                   2) 공단은 보험료 등의 고지서식에 규정된 고지내용 등을 적용하여 매월 25일에서 말일 내에
                      우편발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고용산재징수법」 제16조의8  제1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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