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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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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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1     개요
      험
      료

      고             가. 고지란 공단이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 그 금액을 결정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및
      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하여야
      관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통지하여 납부의 청구를 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리
                    나. 공단의 보험료 납입 고지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되,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2항).

                    다. 징수위탁보험료의  경우  공단은  타  공단으로부터  관련  부과  자료를  받아  고지한다.
                    라. 4대보험 보험료 정기고지 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 시행 (건강‧연금 2016.6.23., 고용‧산재
                        2017.12.28.)에 따라  당월보험료와 미납 보험료 납부(완납) 시 미납  일수까지 일할계산된
                        연체금을  합한 금액을 고지한다.  합산고지서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 정기고지서 표준OCR 상 납기내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을 동일하게 고지한다(연체금 일할 계산
                         제도 시행 이전에는 당월보험료와 월할 연체금(3%)이 가산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고지)
                          - 정기고지서 자동이체청구서 상 납기후 청구금액은 납기내금액과 재출금일까지 일할 계산된
                         연체금을  합한  금액으로  청구한다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  시행  이전에는  당월보험료와
                         월할연체금(3%)이 가산된  금액으로 청구).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  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 국민연금법 】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  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고용・산재징수법 】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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