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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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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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1 개요
험
료
고 가. 고지란 공단이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 그 금액을 결정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및
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하여야
관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통지하여 납부의 청구를 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리
나. 공단의 보험료 납입 고지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되,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2항).
다. 징수위탁보험료의 경우 공단은 타 공단으로부터 관련 부과 자료를 받아 고지한다.
라. 4대보험 보험료 정기고지 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 시행 (건강‧연금 2016.6.23., 고용‧산재
2017.12.28.)에 따라 당월보험료와 미납 보험료 납부(완납) 시 미납 일수까지 일할계산된
연체금을 합한 금액을 고지한다. 합산고지서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 정기고지서 표준OCR 상 납기내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을 동일하게 고지한다(연체금 일할 계산
제도 시행 이전에는 당월보험료와 월할 연체금(3%)이 가산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고지)
- 정기고지서 자동이체청구서 상 납기후 청구금액은 납기내금액과 재출금일까지 일할 계산된
연체금을 합한 금액으로 청구한다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 시행 이전에는 당월보험료와
월할연체금(3%)이 가산된 금액으로 청구).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 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 국민연금법 】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 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고용・산재징수법 】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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