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13

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01



                   일러두기                                                                                  보
                                                                                                         험
                                                                                                         료

                        징수관리의  개념                                                                        고
                        ∙ 공단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와  함께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위탁을 받아 연금보험료, 고용・                                     관
                                                                                                         리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한다.
                        ∙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료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고용 ・ 산재
                        보험료를  뜻하며,  각각의  사회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  참조(헌법재판소  2000.6.29.  선고  99헌마289)
                         ⦁사회보험료는  특정의  반대급부  없이  일반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과는  달리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특정 이익의 혜택이나 특정 시설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과는  달리,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인  사용자에게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수익자부담금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

                        ∙ 납부의무자는  공단이  매월  부과・고지하는  보험료를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연금  지역가입자  및  건강  소득월액부과  대상자의
                        보험료는  신청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부과・고지된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보험료에  대한  수납업무는  표준OCR  수납,  창구  수납(신용카드),  자동이체  수납,
                        신용카드  수납,  가상계좌  수납,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수납,  인터넷  수납,
                        무고지서  수납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배당금,
                        소송비용등의  경우는  고지서의  발행  없이  계좌입금에  의해  수납  처리된다.
                        ∙ 이와  같이  보험료의  징수관리는  크게  고지/수납/체납으로  나뉘는데  공단이  납부
                        의무자에게 보험료의 종류,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납입
                        고지한 보험료를 정해진 절차 및 기한에 따라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하여 이를 유형별로 수납 처리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 보험료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업무를 말하며, 추가로 수납금 및 징수금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관리하거나,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에  각각  납입하는  업무가  있다.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