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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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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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  적용합산  대상자
      험                - 사업장  신청  및  적용합산대상사업장을  매월  발췌하여  우편발송(10일까지)  하고  스풀일
      료
                        (20일  경)까지  해지신청  없는  경우  합산적용  …  본부,  지사
      고
      지                - 제외신청  요청시  –적용합산  제외등록처리  …  고객센터,  지사
      관                     *  신청되어  있는  경우  적용합산  해지  후  제외신청  등록
      리
                            *  합산자동이체  여부  확인하여  적용합산  해지  후  구분자동이체  등록



                 2)  지역고지서

                   가) 지역고지서는  해당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와  연금
                      보험료를  각각  개별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봉하여  발송한다.

                   나)  지역고지서  합봉  기준

                      ❍ 세대주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비가입세대주,  급여정지자  제외)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발송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 비가입세대주 또는 급여정지자의 경우 변경된 고지서상의 건강보험 납부의무자와
                        국민연금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발송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정기고지서 납부의무자와 독촉고지서 납부의무자가 동일 증번호에 발송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고지서  합봉시  발송주소는  법정동까지  비교하여  동일한  경우  합봉한다.
                      ❍ 합봉유형

                          구분                                    발송기준
                                     [정기(표준OCR)  or  정기(자동이체)]  +  [독촉(표준OCR)]
                          합봉
                                     [정기(표준OCR)  or  정기(자동이체)]  +  독촉분할(표준OCR)
                                     정기(표준OCR  or  자동이체)  +  독촉(표준OCR)  +  독촉분할(표준OCR  or  자동이체)
                        합봉제외
                                     ※  독촉분할(표준OCR  or  자동이체)  고지서는  합봉  제외
                                   *정기(표준OCR  or  자동이체)  +  독촉(표준OCR)만  이메일  발송
                        유의사항
                                     독촉분할(표준OCR  or  자동이체)은  안내문  우편발송

                   다)  지역고지서  납부의무자  및  주소  적용  순위

                    ❍ 납부의무: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미성년자는  제외
                            ※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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