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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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식 자료실
(뒤쪽)
신고인
(신청인)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시에는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 1부(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수수료
제출서류 경우는 제외합니다) 없음
(국민연금)
유의사항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국민연금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작성방법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
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공통사항
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변경 부호 또는 상실 부호를 적으십시오.
3. "변경 전" 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적고, "변경 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1.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체류만료일까지)을 적습니다.
건강보험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
(www.nhis.or.kr),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내용변경 및 상실(사유) 부호
[내용변경 부호]: 주민등록번호<1>, 성명<2>, 기준소득월액<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13>, 농어업인 해당 여부<14>, 주소<17>
[상실사유 부호]: 사망<1>, 국외이주(국적상실)<2>,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4>,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자격취득<5>, 60세 도달<6>,
국민연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된 경우<10>,
국외거주<14>,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미만)<15>,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16>, 협정국 연금가입<17>,
1년 이상 행방불명<18>, 체류기간만료(외국인)<19>,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20>
부
[상실부호]: 사망<02>, 취득취소<03>,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록
건강보험
외국인(재외국민) 출국<18>, 이민출국<19>, 외국인 등 보험료 미납<20>, 행방불명<21>
처리 절차 서
식
신고서(신청서) 접수 및 내용변경 및 자격상실 자
신고서(신청서) 제출 è è 신고서(신청서) 처리 è è 수령
확인 확인 통지 료
신고인(신청인) (국 민 연 금 공 단 ㆍ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 신고인(신청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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