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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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I. 베트남의 총리령 18호의 조항별 상세지침




                  g)  본 결정 제9조에 해당하는 기계, 설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 및 검증이 있어야한다:


                       - 기계, 장비 기술사양;
                       - 기계, 설비의 작동상태;
                       - 기계, 설비의 유지보수 현황;
                       - 본 결정 제6조 2항의 충족 여부;
                       -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표준의 적합여부;
                       - 설계 대비 기계, 설비의 잔존 생산량(주어진 시간동안 기계, 설비의 생산수량) 혹은 효율;
                       - 설계 대비 기계, 설비의 원자재, 원료, 에너지 소비 정도;
                       - 기계, 설비의 잔존 수명;
                       - 기계, 설비의 컬러사진: 전체 외양, 주요 구조, 기술사양 및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기계, 설비에
                           부착된 명판.


                  2.  본 결정에 의한 검사 인증서의 유효성:


                  a)  중고 생산라인검사에 대해: 검사 인증서를 발급받은 시점으로부터 생산라인이 베트남 국경관문에
                     도착할 때까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8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18개월 이내);


                  b)  중고 기계, 설비 검사에 대해: 검사 인증서를 발급받은 시점으로부터 기계, 설비가 베트남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6개월 이내);


                  3.  본 결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생산라인 검사는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국가
                     현지에서 이뤄져야 한다.


                 [자료]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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