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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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I. 베트남의 총리령 18호의 조항별 상세지침
Government’s Decree No.74/2018/NĐ-CP dated May 15, 2918)의 제1조 8항의 의해 개정한
2008년 12월 31일이자 상품, 제품품질법에 대한 정부 시행령(The Government’s Decree No.
132/2008/NĐ-CP dated 31 Dec, 2008)의 제18b조 1항의 a, c, d, e에 따른 서류가 있어야 하며;
검사기관 업무활동이 등록되어 있는 지역의 인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업무인정서 사본과
베트남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베트남어 번역본은 적법성 검증을 위해 영사관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관련 문서나 자료들은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국외 검사기관 지정 관련 수속절차: 상품, 제품품질법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2008년 12월
31일이자 정부시행령(The Government’s Decree No. 132/2008/NĐ-CP dated 31 Dec, 2008)의
제18조 d 및 이를 2018년 5월 15일자 정부 시행령 (The Government’s Decree No.74/2018/NĐ-
CP dated May 15, 2918)의 제1조 8항에서 명시한 사항을 따른다.
[자료]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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