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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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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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수입기업 및 지정 검사기관의 책임
제14조.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을 수입하는 기업의 책임
1. 관련 법률 문서와 본 결정문 규정에 따라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을 수입한다.
2. 관련 당국 및 관련 기관의 조사(검사)에 응해야 하며, 본 결정문 규정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제15조. 승인, 지정된 검사기관의 책임
1. 본 결정문 규정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 검사업무를 실행한다.
2. 검사업무를 함에 있어 독립성, 객관성, 과학성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검사결과의 정확성에 대해
법적책임을 져야 하며 검사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검사업무에 대해 국가
관리기관의 감사 및 검사에 응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 인증서 서명일로부터 15일 내에 검사 인증서 사본 한 부를 과학기술
부로 보내도록 한다.
a) 중고생산라인을 검사한 경우;
b) 발급한 검사인증서에 본 규정 제10조 1항의 d에서 규정한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이 “안전, 에
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한국이나 G7 국가 중 하나의 국가표준이나 베트남의 국가기
술규정(QCVN) 및 국가기술표준(TCVN)을 준수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4. 매년 정기적으로 12월 15일 이전이나 돌발적 요청시에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 검사현황보고
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로 송부한다.
[자료]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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