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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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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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신청 및 수속절차
제11조.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 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서류 및 수속절차
1. 과학기술부는, 양자 혹은 다자간 인정협약 하에,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과
승인 대해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고, 업체들이 지정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
전자정보포털망에 지정 검사기관의 목록을 게재한다.
2. 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요건:
a) 베트남 국내 검사기관:
기계, 설비, 생산라인 검사 분야 서비스사업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규정한 2016년 7월 1일자 정부
시행령(The Government’s Decree No. 107/2016/NĐ-CP dated 1 Jul. 2016 )에 따라 발급
받은 검사업무활동 등록승인서가 있는 기관;
b) 해외 검사기관:
검사에 대한 현지 법령을 준수하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에 대한 지역인정기구 또는 국제인정기구의
상호인정에 합의한 국가의 인정기구가 인정한 기관.
3. 등록서류 및 지정 절차
a) 베트남 국내 검사기관은 2018년 5월 15일 공포한 정부 시행령 (The Government’s Decree
No.74/2018/NĐ-CP dated May 15, 2918)의 제1조 8항의 의해 개정한 2008년 12월 31일이자
상품, 제품품질법에 대한 정부 시행령(The Government’s Decree No. 132/2008/NĐ-CP dated
31 Dec, 2008)의 제18b 및 18d를 준수한다;
해외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최초 등록을 위해서는 2018년 5월 15일 공포한 정부 시행령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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