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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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I. 베트남의 총리령 18호의 조항별 상세지침




                 c) 과학기술부로부터  검토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각  정부부처,  부서,
                   관련기관, 전문가는 각 기관별 전문분야 및 관리 영역 내에서 중고 기계, 설비 수입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며 기업의 기계, 설비 수입 검토요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다;


                 d) 중고 기계, 설비의 수입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부는 각 정부부처, 관련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기업에 (승인하지 않은) 명확한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한다.


                 4. 수입 관련 서류, 수속 절차:


                 a) 수입 시 구비서류
                   관세법 규정에 따른 수입 관련 제출 서류 외에도, 기업은 본 조 제3조에 따라 중고 기계, 설비 수입과
                   관련하여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승인한 수입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수입관련 수속 절차


                   기업은 규정에 따른 통관 수속을 위해, 세관신고등록을 하는 지역의 세관당국에 본 항의 a항목에서
                   규정한 수입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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