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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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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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기타 경우에서의 중고 기계, 설비 수입




                 제9조. 기타 경우에서의 중고 기계, 설비 수입


                 1.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 생산활동의 유지를 위해 중고 기계, 설비 수입이 필요하
                   지만 본 결정 제6조 1항에서 규정한 연령이 초과된 중고 기계, 설비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잔존생산능력(주어진 시간 동안 기계, 설비가 생상가능한 수량) 또는 효율이 설계대비 85% 이상
                   이고 기계, 설비의 원자재, 원료, 에너지 소비량이 설계 대비 15%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은
                   수입허가를 승인 받기위해 과학기술부의 전자정보포털망을 이용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베트남 과학
                   기술부에 수입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2.  신청서류에 포함될 내용:


                 a)  신청서류는 본 결정 부록II를 사용하며, 신청서류에는 수입할 기계, 설비의 사업 및 제조 활동을
                   위한 필요성과 수입할 기계, 설비의 사용계획 및 생산라인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b)  기업 인감을 날인한 법인등록증 사본;


                 c)  본 결정 제 11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 인증서를 포함하고, 검사 인증서의
                   내용은 본 결정문 제10조 1항의 a, b, c, d, g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3. 서류 검토를 위한 수속, 절차:


                 a)  서류가 규정사항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업무가 진행된다:


                   - 기업이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원스톱 서류신청접수과에 서류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기업이
                       서류 내용을 수정, 보완하도록 즉시 서류를 반환한다;
                   -  과학기술부  전자정보포털망을  통해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과학기술부는) 기업이 서류를 보완 및 수정하도록 요청한다;
                   -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과학
                       기술부는) 서면으로 기업이 서류를 수정 및 보완하도록 요청한다.


                 b)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과학기술부는 서류 사본이
                   첨부된  문서(서면  요청서)를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에  송부하고  검토를  요청한다.  필요시,
                   과학기술부는 수입하고자 하는 중고 기계, 설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의뢰,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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