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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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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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기타 경우에서의 중고 기계, 설비 수입
제9조. 기타 경우에서의 중고 기계, 설비 수입
1.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 생산활동의 유지를 위해 중고 기계, 설비 수입이 필요하
지만 본 결정 제6조 1항에서 규정한 연령이 초과된 중고 기계, 설비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잔존생산능력(주어진 시간 동안 기계, 설비가 생상가능한 수량) 또는 효율이 설계대비 85% 이상
이고 기계, 설비의 원자재, 원료, 에너지 소비량이 설계 대비 15%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은
수입허가를 승인 받기위해 과학기술부의 전자정보포털망을 이용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베트남 과학
기술부에 수입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2. 신청서류에 포함될 내용:
a) 신청서류는 본 결정 부록II를 사용하며, 신청서류에는 수입할 기계, 설비의 사업 및 제조 활동을
위한 필요성과 수입할 기계, 설비의 사용계획 및 생산라인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b) 기업 인감을 날인한 법인등록증 사본;
c) 본 결정 제 11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 인증서를 포함하고, 검사 인증서의
내용은 본 결정문 제10조 1항의 a, b, c, d, g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3. 서류 검토를 위한 수속, 절차:
a) 서류가 규정사항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업무가 진행된다:
- 기업이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원스톱 서류신청접수과에 서류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기업이
서류 내용을 수정, 보완하도록 즉시 서류를 반환한다;
- 과학기술부 전자정보포털망을 통해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과학기술부는) 기업이 서류를 보완 및 수정하도록 요청한다;
-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과학
기술부는) 서면으로 기업이 서류를 수정 및 보완하도록 요청한다.
b)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과학기술부는 서류 사본이
첨부된 문서(서면 요청서)를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에 송부하고 검토를 요청한다. 필요시,
과학기술부는 수입하고자 하는 중고 기계, 설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의뢰,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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