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P. 44

2020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c) 한국이나 G7국가에 속하는 하나의 국가에서 생산된 기계, 설비이지만 제조기업의 인증서가 없거나
                   혹은 한국이나 G7국가에 속하는 국가 외, 타 국가에서 제조된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본 결정 제11조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정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한다. 검사 인증서 내용은 본
                   결정 제 10조 1항의 a, b, c, d, e 항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수입 관련 수속절차:


                 a) 기업은 세관신고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의 세관당국에 본 조항 제1항에서 규정한 수입 관련 서류 및 자료
                   1부를 제출해야 한다;


                 b) 세관당국은 조항 제1항에서 규정한 수입서류와 자료문서가 합법적이고 규정사항을 충족한 경우에만,
                   규정에 따른 통관절차를 개시한다. 본 조 제1항의 C 항목 규정에 따른 검사 인증서가 있어야만 할
                   경우에는; 검사 인증서 내용에 해당 중고 기계, 설비는 본 결정문 제 6조 규정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결론이 명기되어 있어야만 한다.


                 3. 제품의 보관:


                 a) 중고 기계,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기업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수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에, 본
                   조 제1항 b항목에서 규정한 제조기업의 인증서가 없거나, 본 조 1제항의 C 항목에서 규정한 검사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은 본 결정 내용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검사서비스를 요청하고
                   서명한 서류를 세관당국에 제출한 후에 제품을 보관할 수 있다;


                 b) 기계, 설비를 창고에 보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은 검사 인증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만
                   한다.  세관당국은  중고  기계,  설비가  본  결정  제6조에서  규정한  요건에  충족한다는  결론이  검사
                   인증서에  기입되어  있고,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입  제출  서류와  자료가  충분하고  합법적일
                   경우에만 통관 수속절차를 개시한다.


                   기계,  설비  검사결과가  본  결정  제6조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기업은  관세분야
                   행정위반제재 처벌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자료] Ibid.





                    (  ઺Ҋ ӝ҅ ߂ ࢸ࠺੄ ࣻੑ ҙ۲ ҳ࠺ࢲܨ ߂ ࣻࣘ੺ର



                       (    ࣻੑ द ҳ࠺ࢲܨ


                       ӝস਷ ҙࣁߨী ٮܲ ࣻੑ ҙ۲ ࢲܨ ੉৻ী ׮਺੄ ࢲܨٜਸ ઁ୹೧ঠ ೠ׮




                          ӝস ੋхਸ զੋೠ ߨੋ١۾ૐ ࢎࠄ  ਤఌࣻੑ ҃਋ীח  ࣻੑਤఌ ೤੄ޙࢲ


              34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