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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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c) 한국이나 G7국가에 속하는 하나의 국가에서 생산된 기계, 설비이지만 제조기업의 인증서가 없거나
혹은 한국이나 G7국가에 속하는 국가 외, 타 국가에서 제조된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본 결정 제11조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정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한다. 검사 인증서 내용은 본
결정 제 10조 1항의 a, b, c, d, e 항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수입 관련 수속절차:
a) 기업은 세관신고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의 세관당국에 본 조항 제1항에서 규정한 수입 관련 서류 및 자료
1부를 제출해야 한다;
b) 세관당국은 조항 제1항에서 규정한 수입서류와 자료문서가 합법적이고 규정사항을 충족한 경우에만,
규정에 따른 통관절차를 개시한다. 본 조 제1항의 C 항목 규정에 따른 검사 인증서가 있어야만 할
경우에는; 검사 인증서 내용에 해당 중고 기계, 설비는 본 결정문 제 6조 규정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결론이 명기되어 있어야만 한다.
3. 제품의 보관:
a) 중고 기계,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기업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수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에, 본
조 제1항 b항목에서 규정한 제조기업의 인증서가 없거나, 본 조 1제항의 C 항목에서 규정한 검사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은 본 결정 내용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검사서비스를 요청하고
서명한 서류를 세관당국에 제출한 후에 제품을 보관할 수 있다;
b) 기계, 설비를 창고에 보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은 검사 인증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만
한다. 세관당국은 중고 기계, 설비가 본 결정 제6조에서 규정한 요건에 충족한다는 결론이 검사
인증서에 기입되어 있고,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입 제출 서류와 자료가 충분하고 합법적일
경우에만 통관 수속절차를 개시한다.
기계, 설비 검사결과가 본 결정 제6조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기업은 관세분야
행정위반제재 처벌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자료]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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