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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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I. 베트남의 총리령 18호의 조항별 상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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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중고 기계 및 설비의 수입기준
제6조. 중고 기계, 설비에 대한 수입 기준
중고 기계, 설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이 허가된다:
1. 기계연령이 1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특정 분야에 속하는 기계, 설비의 경우 부록 I에 제한연령이 명기되어 있다.
2. 아래의 규정 또는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a) 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대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
b) 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대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에 부합할 수 없는 경우 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대한 베트남 국가표준(TCVN) 또는 한국 및 G7국가 중 하나의 표준.
[자료] The Prime Minister Decision No.: 18/2019/QD-T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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