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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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I. 베트남의 총리령 18호의 조항별 상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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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중고생산라인의 수입 관련 구비서류 및 수속절차




                 제7조. 중고생산라인의 수입 관련 구비서류 및 수속절차


                 1. 수입 시 구비서류:



                     기업은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 절차 관련 서류 외에도, 다음의 자료들을 보완해야만 한다:


                     a) 기업 인감을 날인한 법인등록증 사본. 위탁수입 경우에는, 수입위탁 합의문서가 있어야만 한다;


                     b) 본 결정 제11조의 규정 사항을 충족하는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 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검사 인증서의 내용은 본 결정 제10조 1항의 a, b, c, d, đ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2. 수입 관련 수속절차:



                     a) 기업은 세관신고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의 세관당국에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수입 서류 및 자료 1부를
                         제출해야 한다;


                     b) 세관당국은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입 서류와 자료문서가 합법적이고 규정에 부합하며 본
                         결정문 제 5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이 있는 검사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통관 수속절차를
                         개시한다.


               [자료]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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