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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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I. 베트남의 총리령 18호의 조항별 상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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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고 기계 및 설비의 수입 관련 구비서류 및 수속절차
제8조. 중고 기계, 설비 수입 구비서류 및 수속절차
1. 수입 시 구비서류:
기업은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 구비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보완해야만 한다.
a) 기업 인감을 날인한 법인등록증 사본. 위탁수입 경우에는, 수입위탁 합의문서가 있어야만 한다;
b) 한국이나 G7국가에 속하는 하나의 국가에서 생산된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본 결정문 제6조에서
규정한, 각 기준을 충족하는 기계, 설비의 표준사항과 생산연도를 명시한 제조기업의 인증 원본이
있어야 한다. 제조기업 인증서는 영사(영사관)에 의해 합법화를 증명할 수 있는 공증이 있어야 하며
베트남어 번역본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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