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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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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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중고 기계, 설비 및 생산라인의 검사
제10조.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 검사 인증서
1. 본 결정에 의하여;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 검사 인증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의 명칭, 제조연도, 시리얼 번호 및 모델과 제조국가 및 제조기업;
b) 검사 일자 및 장소;
c) 기계, 설비, 생산라인의 상태(정상 또는 고장);
d) 검사 방법 및 검사 업무 과정; 본 결정 제5조1항에 따른 생산라인의 적합성 평가 혹은 제6조 2항
에 따른 기계, 설비의 적합성 및 평가를 위한 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대한 베트남 국가
기술규정(QCVN), 베트남국가표준(TCVN) 혹은 한국이나 G7국가 중 하나의 국가에 해당되는
표준의 번호 및 명칭;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과 관련한 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대한 베트남 국가기술
규정(QCVN), 베트남 국가표준(TCVN) 또는 한국이나 G7 국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검사 인증서에 명확히 기입해야 한다.
đ) 중고 생산라인의 검사: 본 결정 제5조 1,2,3,4,5 항의 기준에 따라 검사결과를 평가하고 검증
하여 본 결정 제5조의 기준에 적합 또는 부적합한 지를 결정한다. 본 결정 제5조 5항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조 국가와 제조 기업의 명칭 및 연락처 주소, 웹사이트(있는 경우)와 잔존 생산능력
을 명기해야 한다;
e) 중고 기계, 설비의 검사: 본 결정문 제6조 1,2 항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검증하여 중고 기계, 설비가
본 결정 제6조의 기준에 적합 또는 부적합한 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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