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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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I. 베트남의 총리령 18호의 조항별 상세지침
4. 재정부와 협업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의 수입 현황(수입 기업명, 연락처 주
소, 기계, 설비, 생산라인 사용분야, 제조국가, 수입금액) 및 재수출 의무위반 사례나 제재 및 처벌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며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 보고한다.
5.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과학기술부의 포털에 지정한 검사기관의 목록을
게시한다.
6. 법률 규정에 따라 주관부처로 각 정부부처,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중고기계, 설비, 생산라인 지정된
검사기관의 검사업무를 조사하고 감사한다.
제13조. 각 정부부처, 관련 기관의 책임
1. 본 결정의 시행 시 과학기술부와 협력한다.
2. 사회-경제 개발과 전문분야에 대한 국가의 관리요건에 근거하여 해당 관리분야의 중고기계, 설비,
생산라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총리에게 총괄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에 제안한다.
[자료]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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