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P. 55

SECTION II. 베트남의 총리령 18호의 조항별 상세지침




                 4.  재정부와 협업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의 수입 현황(수입 기업명, 연락처 주
                   소, 기계, 설비, 생산라인 사용분야, 제조국가, 수입금액) 및 재수출 의무위반 사례나 제재 및 처벌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며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 보고한다.


                 5.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과학기술부의 포털에 지정한 검사기관의 목록을
                   게시한다.


                 6.  법률 규정에 따라 주관부처로 각 정부부처,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중고기계, 설비, 생산라인 지정된
                   검사기관의 검사업무를 조사하고 감사한다.


                 제13조. 각 정부부처, 관련 기관의 책임


                 1.  본 결정의 시행 시 과학기술부와 협력한다.


                 2.  사회-경제 개발과 전문분야에 대한 국가의 관리요건에 근거하여 해당 관리분야의 중고기계, 설비,
                   생산라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총리에게 총괄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에 제안한다.


               [자료] Ibid.


                    (   җ೟ӝࣿࠗ  п ੿ࠗࠗ୊ ߂ ҙ۲ ӝҙ੄ ଼੐



                       .045ח  ׮ܲ  ࠗ୊   ੢ҙә  ӝҙ  ߂  ӝఋ  ҙ۲  ӝҙҗ੄  ഈ۱ী  ؀ೠ  ଼੐ਸ

                       о૑ݴ ૑੿ Ѩࢎӝҙਸ ನణী ѱदೠ׮


                       п ࠗ୊ ߂ ӝఋ ҙ҅ ӝҙ਷ ತӝػ ઺Ҋ ӝ҅  ࢸ࠺ ߂ ࢤ࢑ۄੋਸ Ѩ࢝ೞҊ ੉ܳ

                       ѱदೞӝ ਤ೧ җ೟ӝࣿࠗ৬ ഈ۱ೠ׮


                   (   ࣻੑ ઺Ҋ ӝ҅ী ؀ೠ ҙ଴ ߂ ߥ஗


                       ӝস਷  ࣻੑػ  ઺Ҋ  ӝ҅о  উ੹hীց૑  ੺ডhജ҃ࠁഐ  ١ী  ҙೠ  ӏ੿ਸ

                       ળࣻ೧ ߬౟թ ҕ੢ীࢲ оزغҊ ੓ח૑ ҙ଴ೞҊ ਤ߈ द җకܐܳ ࠗҗೠ׮ח
                       ੼ী ਬ੄೧ঠ ೠ׮



                       ߬౟թਵ۽ ࢶ੸ೞӝ ੹ ઺Ҋ ӝ҅ܳ ୍੷൤ Ѩࢎ೧ ߬౟թ੄ ୨ܻ۸   ഐী ٮۄ
                       ߬౟թ ҕ੢ী ࢸ஖ೞח Ѫҗ ҙ۲ ӏ੿ ١੉ ߬౟թ ӏ஗ী যӚա૑ ঋҊ ࣻੑ
                       ઺Ҋ ӝ҅ܳ উ੹ೞѱ ਍৔ೞח Ѫ੉ ೨ब੉׮








                                                                                                         45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