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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s on  예비 · 신진 디자이너를 위한 정보                                                                     072  073







            6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폰트 라이                                      디자인 분야
                    센스를 외주 용역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땐
                                         라이            프리
            KEYWORD        폰트
                                         센스            랜서



            : 사례경과 :                                                                 디자인법률자문단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폰트 라이센스를 구매해, 외주 작업에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 업체의 로고나 패키지 개발 등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공정 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입니다.
            : 자문의견 :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된 법률 자문단이 전국 6개 권역(수
            폰트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
                                                                                     부산·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활발히
            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폰트 프로
                                                                                     활동 중입니다. 피해 신청인과 법률
            그램은 창작물이므로 저작물로 보호되며,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자에게
                                                                                     자문위원 간 1:1 맞춤 상담 서비스가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폰트 프로그램은 창작물이므로 저작권으로
                                                                                     가능하며, 미해결 분쟁 건은 분쟁조정
            보호됩니다.
                                                                                     위원회로 이관이 가능합니다.

            폰트에 인정되는 저작권의 인정 범위

            폰트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폰트 자체가 아니라 폰트 프로
            그램입니다. 따라서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                                문의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폰트 프로그램을                                  한국디자인진흥원 기획 조정실 법무팀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지만, 출력된 인쇄물에는 폰트의
                                                                                       drights.kidp.or.kr
            형상만 남아있고, 폰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쇄물                                    031-780-2234,2048
            자체나 JPG 파일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drights@kidp.or.kr
            즉, 폰트를 구입한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정당하게 구입한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타 업체의 로고나 패키지 등을 제작해 납품했을 경우, 타 업체의 로고
            나 패키지 사용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
            랜서 디자이너가 폰트를 정당하게 구입했다 하더라도 폰트를 구입하면서
            오프라인 인쇄용으로만 한정해 구입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
            니다. 통상적으로 유료 폰트를 제작해 공급하는 업체들은 폰트의 라이선스
            를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이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오프라
            인용 폰트만 구입했을 경우, 프리랜서 디자이너로부터 납품받은 타업체가
            인터넷 소식지나 웹사이트 등에 해당 폰트가 임베딩된 PDF 문서를 그래도
            올렸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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