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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s on  예비 · 신진 디자이너를 위한 정보                                                                     070  071





            니다. 그러나, 폰트 저작권자가 허락한 기능 이외의 행위는 저작권                    폰트 파일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또는 그 사용권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지원                     폰트 파일을 부정하게 취득하여(불법 복제, 불법 다운로드 등)
            하는 범위, 저작권자가 허락한 기능 이외의 행위에 CI 제작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형사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부담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기본적
                                                                    으로 폰트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2      지와 폰트를 활용해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작
                    클라이언트로부터 제공받은 포스터의 이미                           않은 경우라면 쉽게 인정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권자의 과도한 배상 요구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폰트 회사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협상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대응
            KEYWORD        폰트
                                         침해            방법

                                                                    3       Mac용 폰트를 Window용으로 변환하여
            : 사례경과 :                                                        사용한 경우의 저작권 침해 문제 문의합니다.
            A기관에서 제공된 포스터의 이미지와 폰트를 활용하여 현수막을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포스터 제작 업체는 폐업 상태인데 폰트
            회사 법무팀으로부터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위반에 따른 사용료                                            저작권                   라이
            지불 요청받았습니다.                                             KEYWORD     폰트        침해          CI       선스


            : 자문의견 :
                                                                    : 사례경과 :
            폰트 파일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10년 전 구입한 Mac 용 폰트를 IBM PC의 Window 용으로 변환
            폰트 도안은 저작물이 아니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였는데 폰트 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문제
            해당하고,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된 저작물로 보는 것이
                                                                    제기를 받았습니다.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99다23246)입니다. 원칙적으로 폰트
            프로그램 자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타인이
                                                                    : 자문의견 :
            사용한 폰트를 복사하여 사용한 경우 등)라면 저작권 침해로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 표현되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입니다. 그러나 폰트
                                                                    도안 자체를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구매한 프로그램 설치 시
            폰트 파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저장된 폰트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정당한 방법(공식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무료폰트를 다운로드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Mac 용으로 구입한 폰트 프로그램을
            하여 사용한 경우 등)으로 취득한 무료폰트 파일을 상업적으로                       변환하여 다른 PC(Window 용)에서 사용하였다면 저작물 복제
            사용 시 저작권위반(복제권)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서울                      또는 배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등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판결). 또한, 유료폰트로           귀하가 10년 전 구매한 폰트의 라이선스 규정이 현재와 다를 수
            전환된 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폰트를 사용하는 것은                       있으므로, 구매 시 첨부된 약관(라이선스 규정)을 확인하여야 정
            약관위반에 해당할 뿐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                      확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책임은 부담하지                     해당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 구입비용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않지만 약관 위반으로 인한 민사적인 책임은 부담한다고 할 것                       됩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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