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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        교통처리용 안전시설 설치 단가                                                                          사례 1-4        구조물 철거 단가



                ❑ 교통처리용  안전시설                                                                                           ❑  구조물  철거


                     (현  황)  공사현장에서  ‘임시  교통처리용  안전시설(PE드럼  등)  설치‘에  대해  사용기간                                               (현  황)  사업과정에서  기존  구조물  철거  시  브레이커공법,  D.W.S  공법  등  다양한  철거
                     (손료)에  대한  고려  없이  구매단가  적용                                                                             공법  적용
                      *  고속도로·국도·광역도로  등  다수  현장에서  직접  구매단가로  계상                                                             *  브레이커(Breaker)  공법  :  철거 구조물을 포크레인 등으로 직접 깨부수는 공법
                                                                                                                                 D.W.S(Diamond  Wire  Saw)  공법  :  구조물을  절단하여  들어내는  공법
                     (검토기준)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적용단가를  비교․검토하여  사용개월  수를  고려한
                      ‘손료  단가’로  계상                                                                                          (검토기준)  각  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의  건설사업  등을  비교하여  현장여건이  유사
                                                                                                                             한 경우 D.W.S 공법(Diamond Wire Saw) 최적 단가 적용

                                                                                                                              *  ○○-○○  국도건설,  ○○-○○  고속도로건설  등

                   사례 1-3        전동차량 구매 단가
                                                                                                                                    < 조정  요청 >                               < 검토  결과  >


                ❑ 전동차량  구매


                     (현  황)  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매  철도차량에  대해  독과점  공급업체의  견적
                     으로  단가를  산출
                      *  ○○○(○○~○○)  복선전철  건설사업(9,735억원)                                                                                                              최적  단가  적용  550천원/㎡

                     (검토기준)  최근  철도차량  구입  기관별  구매단가(철도공단,  시울시,  경기도)를  비
                                                                                                                               국토관리청      700천원/㎡
                     교․검토한  단가로  적용하여  예산  절감
                                                                                                                               한국도로공사  550천원/㎡
                                                                                 (단위  :  억원/대)


                     구  분          철도공단            서울시            경기도               적용  단가

                    철도차량
                      구입            14.2             14             1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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