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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5        구조물 거푸집 시공                                                                                사례 1-7        방음벽 지주 간격 조정



                ❑ 구조물  거푸집                                                                                              ❑ 방음벽  지주  간격

                     (현  황)  옹벽  등  소규모․단일  구조물  시공에  사용되는  거푸집을  현장마다  각기  다른                                              (현 황) 공사 현장마다 방음벽 설치시 지주 간격을 각각 다르게 적용(L=2~4m)
                     거푸집(합판, 유로폼 등)을 적용하여 산출
                                                                                                                             (검토기준)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방음벽(h≒7m이내)  지주  간격
                     (검토기준)  철도·도로  등  부문별  건설사업을  비교·검토하여  개별  공사현장의  특수
                                                                                                                             을  4m로  조정하여  적용
                     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로폼으로  적용

                      *  ○○-○○  국도건설,  ○○-○○  고속도로건설,  ○○-○○  철도건설                                                             *  지주의  규격  및  간격은  설계풍하중  및  방음벽  높이에  따라  ‘방음벽  기초  설계  표준도’  및  구조
                                                                                                                                계산을 통한 간격 적용(경부고속도로 등 다수현장)


                   사례 1-6        터널굴착 단면 적용 기준                                                                                     < 조정  요청 >                                   < 검토  결과 >


                ❑ 터널굴착  단면  조정


                     (현  황)  터설공사를  시행하는  현장마다  철근콘크리트  라이닝  강도를  각각  다르게
                      적용(24Mpa, 27Mpa)함에 따라 터널 굴착단면 두께도 각기 상이하게 적용

                       *  Mpa(메가파스칼)  :  콘크리트  강도  단위.  1Mpa은  단위면적  ㎠당  10㎏의  하중을  견딜  수  있
                        는  정도(10㎏f/㎠  ≒  1Mpa)

                     (검토기준)  터널갱문의  공사비  절감  및  슬림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터널의  철근
                     콘크리트  라이닝  강도를  증가(24 →27Mpa)시켜  터널굴착단면  두께(35 →25㎝)를  줄이
                     는  방안으로  조정


                            < 조정  요청 >                                  < 검토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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