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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8 산업단지 도로 폭원 조정 2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총사업비 조정
❑ 산업단지내 도로폭원
사례 2-1 도로주행 안전성 및 쾌적성 향상
(현 황)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도로폭원을 각 사업마다 3.25m 또는 3.50m로 상이하게 적용
* ○○ ○산업 단지 재생사업 ❑ 요구 내용
사토가 발생되는 현장임에도 종단경사가 급한 구간(2.93%)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검토기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설계속도가 낮은
없이 총사업비 협의 요청 *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반영 요청
(V=60km/h이하) 산업단지내 도로폭원을 3.25m로 조정하여 적용
* 산업단지내 도로의 설계속도는 60km/h로서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10조(차로) ❑ 문제점
에서 3.0m이상(도시지역)으로 규정
급한 종단경사로 인해 도로주행의 안전성이 저하되고, 발생되는 사토에 대한 활용
계획이 없어 공사비가 과다 책정요인으로 작용
차로의 최속 폭(미터)
도로의 구분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 검토 내용
고속도로 3.50 3.50 3.25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도로 종단경사를 완화(2.93% → 1.50%) 시키는데 활용
80이상 3.50 3.25 3.25
함으로서 사토량을 감소(17만㎥ → 11만㎥)를 통한 사업비 절감(8.7억원) 및 도로주행
설계속도 70이상 3.25 3.25 3.00
일반도로 안전성 향상 가능
(㎞/h) 60이상 3.25 3.00 3.00
60미만 3.00 3.00 3.00
< 조정 요청 > < 검토 결과 > 조
정
요
청
연장 비탈면 높이 사토량 종단경사
L=800m H=24m 17만m 3 2.93%
검
토
결
과
연장 비탈면 높이 사토량 종단경사
3
3
L=800m H=17m(감 7m) 11만m (감 6만m ) 1.50%(감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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