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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8   산업단지 도로 폭원 조정   2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총사업비  조정



 ❑ 산업단지내  도로폭원
                    사례 2-1       도로주행 안전성 및 쾌적성 향상

     (현 황)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도로폭원을 각 사업마다 3.25m 또는 3.50m로 상이하게 적용

        *  ○○  ○산업  단지  재생사업  ❑ 요구  내용
                      사토가  발생되는  현장임에도  종단경사가  급한  구간(2.93%)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검토기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설계속도가  낮은
                      없이 총사업비 협의 요청   *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반영 요청
 (V=60km/h이하)  산업단지내  도로폭원을  3.25m로  조정하여  적용

       *  산업단지내  도로의  설계속도는  60km/h로서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10조(차로)  ❑ 문제점
 에서  3.0m이상(도시지역)으로  규정
                      급한  종단경사로  인해  도로주행의  안전성이  저하되고,  발생되는  사토에  대한  활용
                      계획이  없어  공사비가  과다  책정요인으로  작용
 차로의  최속  폭(미터)
 도로의  구분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 검토  내용
 고속도로  3.50  3.50  3.25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도로  종단경사를  완화(2.93% → 1.50%)  시키는데  활용
 80이상  3.50  3.25  3.25
                      함으로서  사토량을  감소(17만㎥ → 11만㎥)를  통한  사업비  절감(8.7억원)  및  도로주행
 설계속도  70이상  3.25  3.25  3.00
 일반도로                 안전성  향상  가능
 (㎞/h)  60이상  3.25  3.00  3.00
 60미만  3.00  3.00  3.00



 < 조정  요청 >  < 검토  결과 >  조
                   정
                   요
                   청
                              연장          비탈면  높이             사토량               종단경사
                             L=800m         H=24m             17만m 3             2.93%







                   검
                   토
                   결
                   과
                             연장           비탈면  높이              사토량               종단경사
                                                               3
                                                                        3
                            L=800m      H=17m(감  7m)      11만m (감  6만m )     1.50%(감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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