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ebook
P. 119
구 분 검 토 사 항 비 고 구 분 검 토 사 항 비 고
16. 국토교통부 표준시장가격(실적단가)를 적용하였는가 33. 국토교통부 표준시장가격(실적단가)를 적용하였는가
- PSC빔 제작, 강교제작, 도장 등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미끄럼방지포장, 그루빙 등
17. 터파기와 깎기를 구분하여 산출하였는가 34. 기존도로 유지관리비는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았는가
- 기존 국도의 노후교량 보수, 이관 예정인 도로의
18. 합판거푸집과 유로폼을 비교․검토하여 적용하였는가 유지보수비 등
19. 강관말뚝의 두께 및 공법은 적정한가 3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할 항목을 반영하지 않았는가
포장공/
20. 강관말뚝 매입공법 적용시 선단보강을 제외하였는가 부대공 36. 적정 공사기간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였는가
- 세륜세차, 살수차, 임대료 등
21. 강관말뚝 연장을 감안하여 용접이음을 반영하였는가
37. 환경보전비는 공사원가계산에 따라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22. 강교제작시 강종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명시 하였는가(요율 중복적용 불가)
- 각 항목별 원가계산이 어려운 경우는 요율 적용
23. 기존 강교 철거시 고재처리 하였는가
38. 품질시험비는 수량 및 관리자 등을 기준에 맞게
24. 철근할증 수량의 중복계상 여부, 고재처리는 적정한가
반영하였는가
구조물공/
터널 25. 표준품셈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는가 39. 최근연도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로 적용하였는가
- 기초파일공법, 콘크리트 빔 제작, 빔 가설 등
26. Sole Plate는 빔제작 수량에 중복계상 되지 않았는가 40. 이윤 계상 등 조달청 원가계산 산정기준으로 적용하였는가
27. 계측비는 직접 소요되는 항목(소모자재비, 기기손료, 설치비
등)만 41. 관급자재는 중소기업청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을
반영하였는가 고려하여 적용하였는가
- 별도의 노무비(계측관리비, 계측분석비 등) 미반영
42.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단가를 적용하였는가
28. 국토교통부 표준시장가격(실적단가)를 적용하였는가
제잡비 등
- 터널방수, 타일붙임 등
43. 관급자재의 조달수수료는 제외하였는가
29. 표준품셈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는가 - 시설부대비 적용
- 싸이클시간, 장비(버럭처리 로더3.5㎥) 등
44. 공사손해보험료는 관련기준에 따라 대상시설물이 적정하게
30. 숏크리트 강섬유 혼입량은 적정한가
반영되었는가
31. 터널 폐수처리시설의 설치규격은 적정한가
45. 영세율 적용사업(조세제한특례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 등)에
32. 수질TMS는 대상사업장의 기준에 맞게 반영하였는가 부가가치세를 미적용하였는가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