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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 토 사 항 비 고 구 분 검 토 사 항 비 고
8. 공사발주 후 낙찰차액은 감액하였는가 14.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보상비의 자율조정인가
- 낙찰차액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율조정 하였는가 - 자율조정 항목 이외의 사유로 인한 보상면적・물건 증감이
포함되지 않았는가(기획재정부 협의조정)
-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하였는가 보상비
낙찰차액 15. 보상비 이외의 항목(자율조정한도액 내)을 포함하지
않았는가
감액
9. 낙찰차액 금액 산정은 적정한가
- 공공지장물 이설 등 자율조정한도액 내 항목이 포함되지
- 낙찰차액이 공사발주 전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실시설계 않았는가(자율조정한도액 차감 필요)
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인가
16. 물가변동분의 경우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수행하였는가
- 협의된 금액 이내에서 발주하였는가
17. 물량변동분의 경우 최초 계약시 공사비보다 10% 이상 증가
자율조정 10. 낙찰차액 감액시 도급공사비의 10%로 설정하였는가 하였는가
한도액
설정 - 관급자재비 및 미계약분은 제외하였는가
감리비 -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공사비만 해당됨
11.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수행하였는가 18. 기간연장에 따른 감리비 추가 요구시 투입인원・등급조정
등을 수행하였는가
- 미계약 공사분, 물가인상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않은
물가조정은 제외하였는가 - 전체 감리비 계약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
협의조정
※ 단, 다음연도 완공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5월 31일 이전에
기획재정부 협의조정 후 정산처리 19. 낙찰차액 감액시 시설부대비를 감액 하였는가
12. 조달청 검토 후 1년 이내 총사업비 조정요구를 하였는가 20. 추가 시설부대비 산정시 물량변동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물가변동/ 공사비 변동분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였는가
- 비교시점(조정기준일)이 1년 이상 경과 후 총사업비 조정시
관급자재 시설
변경된 물량을 제외하여 산정하였는가
부대비 21. 시설부대비로 집행해야 할 항목을 공사비에 별도로
13. 관급자재 단가 인상시 조달청의 계약체결 결과를 계상하지 않았는가
반영하였는가
-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공고비,
- 조달수수료는 제외하였는가(시설부대비 적용)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등
- 부가가치세는 중복계상하지 않았는가(자재비에 포함됨)
토석정보 22.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에 입력하여 토공사에
공유시스템 활용하였는가
-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진 않았는가(협의조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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