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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  토  사  항  비 고  구 분                          검  토  사  항                            비 고

   8.  공사발주  후  낙찰차액은  감액하였는가  14.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보상비의  자율조정인가


    -  낙찰차액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율조정  하였는가     -  자율조정  항목  이외의  사유로  인한  보상면적・물건  증감이
                                  포함되지  않았는가(기획재정부  협의조정)
    -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하였는가  보상비
 낙찰차액                         15.  보상비  이외의  항목(자율조정한도액  내)을  포함하지
                                 않았는가
 감액
   9.  낙찰차액  금액  산정은  적정한가
                                 -  공공지장물  이설  등  자율조정한도액  내  항목이  포함되지
    -  낙찰차액이  공사발주  전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실시설계   않았는가(자율조정한도액  차감  필요)
 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인가
                              16.  물가변동분의  경우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수행하였는가
    -  협의된  금액  이내에서  발주하였는가

                              17.  물량변동분의  경우  최초  계약시  공사비보다  10%  이상  증가
 자율조정  10.  낙찰차액  감액시  도급공사비의  10%로  설정하였는가   하였는가
 한도액
 설정     -  관급자재비  및  미계약분은  제외하였는가
                    감리비          -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공사비만  해당됨

 11.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수행하였는가     18.  기간연장에  따른  감리비  추가  요구시  투입인원・등급조정
                                  등을  수행하였는가
    -  미계약  공사분,  물가인상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않은
 물가조정은  제외하였는가                   -  전체  감리비  계약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
                                  협의조정
      ※ 단, 다음연도 완공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5월 31일 이전에
 기획재정부  협의조정  후  정산처리         19.  낙찰차액  감액시  시설부대비를  감액  하였는가

 12.  조달청  검토  후  1년  이내  총사업비  조정요구를  하였는가  20.  추가  시설부대비  산정시  물량변동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물가변동/                            공사비  변동분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였는가
    -  비교시점(조정기준일)이  1년  이상  경과  후  총사업비  조정시
 관급자재                시설
 변경된  물량을  제외하여  산정하였는가
                    부대비       21.  시설부대비로  집행해야  할  항목을  공사비에  별도로
 13.  관급자재  단가  인상시  조달청의  계약체결  결과를   계상하지  않았는가
 반영하였는가
                                 -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공고비,
    -  조달수수료는  제외하였는가(시설부대비  적용)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등
    -  부가가치세는  중복계상하지  않았는가(자재비에  포함됨)
                   토석정보       22.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에  입력하여  토공사에
                  공유시스템           활용하였는가
    -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진  않았는가(협의조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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