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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검토]
구 분 검 토 사 항 비 고
1. 신규단가와 계약단가를 구분하였는가
단 가 2. 신규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는가
총사업비 조정 사례
3. 협의율은 관련기준에 맞게 적용하였는가
4.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은 폐기물 처리비로 계상하였는가
5. 폐기물 처리비의 상차비, 운반비 등이 도급공사와 폐기물처리
내역에 중복계상 되어있지 않은가
법정경비
6. 폐기물 처리단가는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에서 고시한 단가와
견적단가를 비교하여 적용하였는가
7. 생태계보존협력금, G.B개발부담금 등은 고지서 금액 또는
계좌입금 사본 등 실비로 조정하였는가
1 . 적용 기준 조정
2.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총사업비 조정
8. 안전시설 보강은 자율조정 항목과 기획재정부 협의조정
안전시설 항목을 구분하였는가 3. 축척된 경험을 통한 예산절감
- 협의항목 : 가로등, 신호등, 무인단속카메라 등
4. 관리지침 적용 권고
5. 관리지침 위반 사례
9. 배수시설 등 물량변경시 해당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인가
현장여건
10. 가시설계획 변경시 자율조정 항목과 기획재정부 협의조정
항목을 구분하였는가
- 협의항목 : 가도설치, 가설울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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