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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등록 절차는?                                                                             7. 총사업비 협의조정은 언제 하는가?



                   ①  매년  말  신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등록  요청  공문  시행                                                            ①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완료된  경우
                      -  요청  :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  해당실국  →  산하기관,  지자체                                                        -  실시설계의  경우에는  정부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제출  :  해당실국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디브레인  승인                                                      ②  일괄입찰이나  대안공사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②  신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작성양식(엑셀)
                                                                                                                           ③  공사단계에서  총사업비  조정  필요시  자율조정  항목이  아닌  경우
                   ③  신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작성양식(한글)

                   ④  공문제출  및  디브레인  총사업비  신규  등록  요청


                                                                                                                                  8. 총사업비 협의조정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5. 총사업비 조정 요청은 언제 하는가?

                                                                                                                           ①  전단계  총사업비  협의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내역이나  공종
                   ①  디브레인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가능
                                                                                                                           ②  자율조정  항목에  명시되지  않는  총사업비  조정  항목
                   ②  계획단계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이  완료되어  총사업비  조
                                                                                                                           ③  자율조정  항목이나  자율조정  한도액이  초과된  경우
                      정이  필요한  경우
                                                                                                                           ④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  설계과정에서  사업규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내역별  또는  항목별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  일괄입찰사업으로  발주가  필요한  경우
                   ⑤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대안사업으로  발주가  필요한  경우                                                                  ⑥  일괄입찰이나  대안공사로  추진하는  경우  사전협의
                   ⑥  공사단계에서  총사업비  변경  또는  시설  규모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⑦  일괄입찰,  대안공사의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자율조정  항목  포함)
                                                                                                                           ⑧  일괄입찰공사  설계  중  시설규모나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6. 총사업비 협의조정과 자율조정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9. 총사업비 협의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①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자율조정  항목)에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조정
                       과  자율조정으로  구분                                                                                       ①  사업시행부서  → 해당실국, 재정담당관 →  기획재정부(승인) 순으로  진행
                       -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담당관(또는  해당실국)과  사전협의
                                                                                                                           ②  사업시행부서는  해당실국과  재정담당관에  동시에  공문  요청
                   ②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되나  자율조정한도액이  없는  경우는  협의조정
                                                                                                                           ③  해당실국은  공문접수일  10일  이내(업무일  기준)  재정담당관으로  의견  송부
                   ③  자율조정한도액이  있으나  자율조정항목  증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협의조정
                                                                                                                           ④  재정담당관은  의견접수  후  10일  이내(업무일  기준)  기획재정부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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