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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등록 절차는? 7. 총사업비 협의조정은 언제 하는가?
① 매년 말 신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등록 요청 공문 시행 ①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완료된 경우
- 요청 :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 해당실국 → 산하기관, 지자체 - 실시설계의 경우에는 정부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제출 : 해당실국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디브레인 승인 ② 일괄입찰이나 대안공사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② 신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작성양식(엑셀)
③ 공사단계에서 총사업비 조정 필요시 자율조정 항목이 아닌 경우
③ 신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작성양식(한글)
④ 공문제출 및 디브레인 총사업비 신규 등록 요청
8. 총사업비 협의조정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5. 총사업비 조정 요청은 언제 하는가?
① 전단계 총사업비 협의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내역이나 공종
① 디브레인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가능
② 자율조정 항목에 명시되지 않는 총사업비 조정 항목
② 계획단계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이 완료되어 총사업비 조
③ 자율조정 항목이나 자율조정 한도액이 초과된 경우
정이 필요한 경우
④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 설계과정에서 사업규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내역별 또는 항목별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 일괄입찰사업으로 발주가 필요한 경우
⑤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대안사업으로 발주가 필요한 경우 ⑥ 일괄입찰이나 대안공사로 추진하는 경우 사전협의
⑥ 공사단계에서 총사업비 변경 또는 시설 규모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⑦ 일괄입찰, 대안공사의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자율조정 항목 포함)
⑧ 일괄입찰공사 설계 중 시설규모나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6. 총사업비 협의조정과 자율조정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9. 총사업비 협의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①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자율조정 항목)에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조정
과 자율조정으로 구분 ① 사업시행부서 → 해당실국, 재정담당관 → 기획재정부(승인) 순으로 진행
-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담당관(또는 해당실국)과 사전협의
② 사업시행부서는 해당실국과 재정담당관에 동시에 공문 요청
②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되나 자율조정한도액이 없는 경우는 협의조정
③ 해당실국은 공문접수일 10일 이내(업무일 기준) 재정담당관으로 의견 송부
③ 자율조정한도액이 있으나 자율조정항목 증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협의조정
④ 재정담당관은 의견접수 후 10일 이내(업무일 기준) 기획재정부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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