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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등록은 언제 하는가?
①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매년 1월말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
하여야함
② 추경예산 반영으로 신규 편입 또는 증액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확정 후 10일이내 등
록 요청
【신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등록 절차】
① 해당실국(정책관)에서 등록 요청(공문 및 디브레인) → ② 재정담당관이 기획
재정부에 제출(공문 및 디브레인) → ③ 기획재정부 등록 승인(디브레인)
2. 신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① 당해연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타당성조사,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이 신
규로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등록
② 당초에는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관리대상 사업
에 포함된 경우
3. 신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등록 요건은?
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될 것
- 토목․정보화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고 300억원 이상), 건축(국가연구개발)
사업 200억원 이상
② 당해연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을 것
③ 사업추진 중 총사업비 증가로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될 것
-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 등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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