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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총사업비 협의조정 승인 부서는 어디인가? 14. 총사업비 자율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①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에서 협의조정 승인 ① 사업시행부서 → 해당실국, 재정담당관 → 해당실국(승인) 순으로 진행
② 사업시행부서는 해당실국과 재정담당관에 동시에 공문 요청
③ 재정담당관은 공문접수일 10일 이내(업무일 기준) 해당실국으로 의견송부
④ 해당실국은 의견접수 후 10일 이내(업무일 기준) 사업시행부서 회신
⑤ 해당실국은 자율조정 내역서를 재정담당관으로 송부
11. 총사업비 협의조정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는가?
①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15. 총사업비 자율조정 승인 부서는 어디인가?
② 총사업비 증감액에 대한 근거서류
③ 기타 조정요청에 대한 증빙서류
① 국토교통부 해당실국에서 총사업비 자율조정 승인
② 해당실국은 재정담당관의 사전검토 의견 수렴
③ 물가변동 등 조달청장 사전검토를 득한 사항은 자체 조정 가능
12. 총사업비 자율조정은 언제 하는가?
16. 총사업비 자율조정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는가?
① 사업단계별 추진 중 자율조정 항목 발생시 자율조정
- 자율조정 항목 발생 후 6개월 이내 자율조정 요청
①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②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③ 총사업비 증감액에 대한 근거서류(설계변경 서류에 준함)
④ 기타 조정요청에 대한 증빙서류
13.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①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 및 별표2 붙임3(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에 따름
② 적용범위 및 항목에 대하여는 재정담당관 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17. 총사업비 자율조정 대상 사업은?
③ 물가변동 및 경유세율 등 조달청 사전 검토사항은 자체조정 가능
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② 총사업비 토목 300억원~500억원(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이나 국가 재정지원300억
원 미만 포함), 건축 100억원~200억원 사업
③ 기타 해당실국에서 총사업비 자율조정 협의가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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