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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총사업비 협의조정 승인 부서는 어디인가?   14. 총사업비 자율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①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에서  협의조정  승인     ①  사업시행부서  →  해당실국,  재정담당관  →  해당실국(승인)  순으로  진행
                    ②  사업시행부서는  해당실국과  재정담당관에  동시에  공문  요청

                    ③  재정담당관은  공문접수일  10일  이내(업무일  기준)  해당실국으로  의견송부
                    ④  해당실국은  의견접수  후  10일  이내(업무일  기준)  사업시행부서  회신
                    ⑤  해당실국은  자율조정  내역서를  재정담당관으로  송부
  11. 총사업비 협의조정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는가?



    ①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15. 총사업비 자율조정 승인 부서는 어디인가?
    ②  총사업비  증감액에  대한  근거서류
    ③  기타  조정요청에  대한  증빙서류
                    ①  국토교통부  해당실국에서  총사업비  자율조정  승인
                    ②  해당실국은  재정담당관의  사전검토  의견  수렴
                    ③  물가변동  등  조달청장  사전검토를  득한  사항은  자체  조정  가능




  12. 총사업비 자율조정은 언제 하는가?

                           16. 총사업비 자율조정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는가?
    ①  사업단계별  추진  중  자율조정  항목  발생시  자율조정
        -  자율조정  항목  발생  후  6개월  이내  자율조정  요청
                    ①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②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③  총사업비  증감액에  대한  근거서류(설계변경  서류에  준함)
                    ④  기타  조정요청에  대한  증빙서류
  13.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①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  및  별표2  붙임3(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에  따름
    ②  적용범위  및  항목에  대하여는  재정담당관  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17. 총사업비 자율조정 대상 사업은?

    ③  물가변동  및  경유세율  등  조달청  사전  검토사항은  자체조정  가능
                    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②  총사업비  토목  300억원~500억원(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이나  국가  재정지원300억
                        원  미만  포함),  건축  100억원~200억원  사업
                    ③  기타  해당실국에서  총사업비  자율조정  협의가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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